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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고] 특별재판국 구성

씨디엔 기자
작성일 2024-10-07 09:09

본문

1. 108회와 109회 총회재판국은 특별재판국으로 구성됐다. 

헌법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는 내용에 따라 특별재판국이 설치된 것이다.

2.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는 내용은 앞서 특별재판국으로 변경이 됨으로 판결 확정이 안 된 것이다.

3. 전 총대들의 이의 하나 없이 특별재판국이 신설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는 그만큼 재판국에 대한 적폐가 쌓여 온 가운데 금번 재판국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4. 결정적 계기는 각 언론에서 재판국에 대한 부적절 한 사건 등의 보도이다촉발점은 재판국장이 재판국 보고를 하면서 서기가 제척이니 제가 보고합니다라며 시작한 것이다그 누구도 제척 사유를 묻지 않았다.

5. 그러자 한 회원이 발언자로 이의제기했다그는 재판국장 보고 1~3번까지는 서기 당사자 제척이며 보고만 다른 사람이 한다고 제척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재판국에 대한 당사자 제척일사부재리 위반회기 내 두번 재판 중 한번은 취소한번은 확정 등과 9조와 18조 적용의 문제점특히 99조 2항 4상회 재판대로 재판하지 않았고그러므로 금번 총회 재판국은 재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6. 그러면서 목포제일노회 성민교회 건은 108회기 재판국에서 이미 재판한 것으로, 109회기 재판국원은 10명이 되므로 10명이 동일 재판건에 대하여 이중 재판이 불가하다며목포제일노회 성민교회 건은 108회기대로 동의 하였고이어서 특별재판국으로 141, 143, 134조 1, 2규칙12조 근거로 총회장 자벽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하였다.

이에 전 총대가 재청함으로서 특별재판국이 구성된 것이다.

동의자가 재판국 보고의 위법 지적을 살피면

1) 당사자 제척 : 

먼저 세 건을 재판국장이 재판국 서기가 제척이라 제가 보고 한다고 하였다.

보고만 다른 사람이 하면 제척이 안 되는가 묻고 싶다.

서기는 사건 접수안건 상정 판결 제조(판결문 작성) / 날인 등본날인 본회 서기에게 /원고 피고 /에게 전달이 중 하나만 관여해도 당사자 제척으로 피하여야 한다국장은 서기가 당사자 제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재판국 서기를 배제하고 총회 임원회에 해임 요청하였어야 한다.

2) 당사자가 재판한 불법 : 

총회재판국 서기가 자신의 노회이며 자신이 노회장이 되어 주도적으로 재판한 사건이 상소 및 소원 건이 되었다면 당시 노회장이 피상소인이요 피소원인인데 상회 재판국 서기가 되어 자기 사건을 자신이 판결해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불법 중 불법을 총회 회의주관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바로잡는 재판을 원하셔서 특별재판국으로 총대들을 통하여 변경하였다.

3) 보고자 위헌 : 

총회재판국은 총회 헌법 134~143조로 재판을 진행 처리한다.

상기법대로 하지 않으면 위법 불법이 되어 무효가 된다재판국 보고는 재판국 서기가 친히 할 것이요 아니면 본회 서기에게 위탁 보고하게 되어 있다.(140)

또한 본회에 묻지도 않고 결의도 없이 재판국장이 서기 제척이므로 제가 보고 한다는 일방적 자세는 본 총대들에게 무례한 태도이자 위법 보고다.

4) 무엇보다도 금번 재판국은 헌법 절차상의 상소피상소 절차를 파괴하였다. 

반드시 상소인은 하회 피고이고 피상소인은 판결한 노회가 된다.

그런데 피상소인인 노회장과 서기를 금번 재판국은 주문하지 않고 노회에 접수된 원고 피고를 상소인피상소인으로 요청하는 재판국 절차를 무너뜨려 버렸다.

북일교회 상소 건에 대하여 노회장을 피상소인으로 신청하였지만 총회재판국은 변경하도록 헌의부로 제안하였고 이 사건은 기독신문에 그대로 보도되었다.

북일교회 김○○ 집사 이진 목사 고소 건으로 접수 신청되었다고 하였다이는 서류 변조위조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적법기재 파괴 등 헌법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렸다이유가 무엇일까?

광서노회(광주동부노회○○○○ 상소 및 소원 건은 박종일 목사가 당시 노회장으로 당사자이며 본인이 피상소인 피소원인이 될 수 있다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헌법을 유린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그러므로 세 건 모두가 결의무효다.

5) 특별재판국으로 

그러므로 총대들은 이러한 재판은 허용 인정 불가로 받아들였다.

비록 선 결의가 있었을지라도 헌법이 정한 것이 우선되어 후 결의 원칙이 지배한다.

우리 법체계대로 결의는 규칙에 지배되고 헌법에 종속되므로 상기 불법을 모회원이 일부 지적하고 특별재판국으로 동의합니다와 이의 없는 전체 회원들의 재청과 가부에 하여 특별재판국을 만들기로 했다이는 헌법대로다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P.S. : 143조는, 109회 재판국을 특별재판국으로 변경 결의이다.

물론 특별재판국원 선정은 134조 1항과 2규칙 12조에 근거총회장이 선정한다.

불신임 된 재판 국원을 그대로 인용할지 새판을 짤지는 총회장 몫이다.

1) 후속기사총회결의 수용은 회원들의 의무요 책임이다결의에 반하는 언론이나

기사가 나오면 108회 재판 불법에 대하여 연재 할까 싶고,

2) 질의서그리고 재판 판결문 작성 현장에서 장로 국원 5~6명이 장로회 연합회

유력한 ○○○장로 지시라고 하면서 함께 결속하였다고 한다그렇다면 이

재판은 법리적 재판이 아니라 영향력에 의한 재판이라고 여겨지는 장면이다.

그 장로에게 질의서를 보내볼까 한다허위인지사실로 인정할지꼬리자르 기를 할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총회결의대로 순항하면 멈추려고 한다.

                                                             - 무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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