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국가인권위는 이념의 편향(偏向)장인가?
동성애를 반대하면 무조건 혐오(嫌惡)라고?
본문
지난 29일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지명받았던 지영준 변호사가 기자 회견을 가졌다. 그는 야당 몫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여권에서 반대하고, 조국혁신당의 신 모 의원이 그를 극우 내란 공범 옹호자로 선동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막혔다고 하였다.
보통 국회의 몫으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내정하면, 관행처럼 그대로 선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조차 그 태도들이 달랐고, 야당은 힘에서 밀려서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당사자가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명색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 국민 전체의 인권을 위한 국가 기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반대 진영에 서면, 무조건 혐오자로 내세우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를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함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려면 ‘성소수자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지영준 변호사의 삶을 보면, 그는 2001년 육군 법무관에 임용되었고, 2009년에 군대 내 불온서적(진보적 책자) 지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헌법 소원’을 낸 것으로 인하여 국방부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파면 결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본인도 민변의 회원)의 50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2011년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복직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NCCK로부터 인권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고, 2019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역 군인의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지영준 변호사가 오직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 최고 인권 기관이 되어야 함에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편향된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국가인권위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채우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혐오자’로 낙인찍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는 극히 위험하고 잘못된 모습을 한껏 드러낸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 기관이 특정 이념과 동성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지극히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부정하고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은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혐오자로 몰아가며, 인권 문제에 있어, 바르게 다룰 상임위원을 배척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혐오자’니 ‘인권 의식이 없다느니’ ‘인권에 대하여 공부를 하라느니’ 하면서 반인권자로 매도하는 극진 좌파적, 인권 파괴적, 국민 분열적 행동은 멈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