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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남노회와 광주전남노회로 분립되다.(헌법 정치 12장 5조 2항)

씨디엔 기자
작성일 2024-10-10 10:09

본문

총회는 헌법이 그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총회장은 성경과 헌법대로 섬길 것을 서약한다. 그러면 성경과 헌법대로 총회는 회의와 결의를 한다. 109회 총회 중 전남노회와 광주전남노회를 두고 분립이냐’ ‘신설이냐로 장시간 토론이 있었다. 108회 결의 영상을 띄우면서까지 논쟁이 되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헌법은 노회와 총회 관계 역할규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이다. 노회는 하회로서 총회의 결정과 지시를 순종하여야 한다. 특히 헌법대로 따라야 한다.

헌법 124-총회는 소속교회 및 치리회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찰하며,

헌법 52-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 전국 교회를 통솔하고,

헌법 53-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쟁단을 진압하며 전 교회를 위하여 품행을 단정하게 하는 등의 직무와 권한을 총회는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108회 총회에서 전남노회는 분쟁이 있었고, 총회는 그 분쟁을 진압하여 전남노회와 광주전남노회로 분립하였다. 분립 주장측은 전남노회에서 나온 노회이고, 신설 주장측은 새로 탄생된 노회를 의미하고 싶은 것이다. 내용은 그동안 총회 활동과 자격 불인정과 물질적 나눔을 거부하고 싶은 것 같다. 분립측은 그 반대일 것이다.

총회는 하회를 특히, 노회를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20239월 제108회 총회에서 전남노회와 광주전남노회는 분립되어 하나의 노회가 두 개의 노회로 되었다. 그럼에도 109회 총회에서 광주전남노회가 전남노회로부터 분립된 노회가 아니라 신설노회라고 주장한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광주전남노회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땅에서 솟아난 것도, 바다에서 솟구친 것도 아니다. 전남노회에서 나온 노회이다.

물론 합의 이혼처럼 서로가 분립을 합의 하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이혼은 합의이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이혼도 있다. 이는 서로가 합의하지 못하고 분쟁할 때 국가의 법은 강제이혼을 허락한다.

총회는 분쟁 중에 합의 분립이 불가한 전남노회와 광주노회를 강제 분립하였다. 물론 분립으로 나와서 신설이기 때문에 노회 명칭을 광주전남노회로 한 것이다. 이는 총회의 결의이다. 헌법이다. 이를 어기거나 위반할 수는 없다. 노회가 분립 될 때 신설이라고 사용가능 하나 법적 용어는 분립이다.

총회 모든 목사 장로들은 서로의 관계가 있다. 관계로 인하여 서로가 싫은 것은 피하고 좋아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한다. 분쟁에 누가 관여하고 싶을까? 양측 모두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총회는 헌법대로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전남노회와 광주전남노회는 분립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법대로 하자 총회 헌법에 노회가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 없다. 노회는 총회로부터 설립(즉 본 교단 소속이 아닌 자들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노회), 분립(존재하는 노회에서 서로가 합의적 분립이든, 분쟁적 분립이든 나오는 상황), 그리고 합병과 폐지가 있다.

헌법대로 말하자!

전남노회와 광주전남노회가 설립이 아니라면 분립이다.

법대로 분립이 맞다. 헌법대로 말하자! 광주전남노회는 전남노회로부터 분립하였다.

 

-109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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