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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김종혁 총회장 성명서] 종교 자유 훼손한 특검의 월권을 규탄한다

씨디엔 기자
작성일 2025-07-23 15:49

본문

2025년 7월 18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팀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과 이영훈 목사의 자택,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수사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종교의 본질적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1. 종교의 자유는 헌법의 선언이자 문명의 기준이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신앙 고백의 권리를 넘어, 종교 공동체의 존재와 활동, 예배와 교육, 자율성과 공간의 보호를 포함하는 포괄적 자유이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가 허락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도 침해할 수 없는 선(線)이며, 헌법이 국가 권력에 부여한 금지 명령이다.

2. 교회는 단지 기관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이다

교회는 행정기관이나 기업체와 본질이 다르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예배당은 그 믿음이 구현되는 거룩한 성소이다. 목회자는 단지 조직의 대표가 아니라 신앙의 영적 지도자이며, 교인과 함께하는 영적 삶의 중심이다. 그러한 교회의 핵심 공간을 수사 명분으로 침탈한 것은 한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양심과 신성을 훼손한 것에 다름 아니다.

3. 국가권력은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수사권을 갖지만, 그 수단은 언제나 비례와 최소침해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특히 종교적 영역에 대한 개입은 극도로 절제되어야 한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을 대상으로, 수사의 실익과 직접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예배당의 중심 공간에까지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명백히 헌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선 조치이다.

4. 지금 침해된 것은 ‘사건’이 아니라 ‘질서’이다

이번 사안은 특정인의 진술 확보나 자료 수집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가, 그리고 공권력이 공동체의 신앙과 상징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다. 수사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지금 훼손된 것은 한 사람의 명예나 한 공간의 평온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신앙의 경계와 공동체의 존엄이다.

5. 국제 인권 기준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침해이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ICCPR 제18조)과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따라 국제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공권력의 침탈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다.

▲ 2024년 중국에서는 청두 얼리 레인 교회가 예배 중 공안의 급습을 받아 지도자들이 구금되었고,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이를 “헌법적 자유의 명백한 침해”로 규정하였다. ▲ 인도에서는 Believers Eastern Church가 외국자금 수령 의혹만으로도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당해, 미국무부 종교자유보고서에 “정치적 개입 의혹 사례”로 기록되었다. ▲ 2023년 이란에서는 바하이교 가정 수십 곳이 동시에 가택 수색을 받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조직적 박해”라고 규탄하였다. ▲ 2025년 아르메니아에서는 무장 경찰이 정교회 사제를 체포하기 위해 수도 성소를 급습하여 국제교회기구(CEC)와 유럽 정계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종교공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개입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로, 한국 역시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국제사회 일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교회와 신앙은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이며, 공권력은 이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

둘, 정부와 수사기관은 이번 조치가 가진 종교적 함의를 직시하고, 신앙공동체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유감을 표하라.

셋,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공간과 종교 지도자에 대한 수사는 비례성, 최소침해, 공동체 존중이라는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넷, 종교의 자유는 권력의 도구도, 협상의 대상도 아니며, 어떤 명분으로도 후퇴해서는 안 될 헌법적 절대 가치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한국교회는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음을 통감하며, 국민의 신앙과 예배의 자유가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사회적 수단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년 7월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종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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