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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신학과생 동성애 모임에 들어가도 되나?
법원은 학교의 무기정학을 무효로 판단하다

씨디엔 기자
작성일 2026-08-3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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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 14-1부(남00, 홍00, 박00 판사)는 서울의 유명 신학대학의 신학과생이 성소수자(동성애자)인권 모임에 가입한 것에 대하여, 학교측이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16일에 판결난 것으로, 신학과생 A씨는 신학교 재학 중 동성애(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하였다. 이에 학교측에서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그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걸었다. 그는 학교의 징계가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였고, 또 무기정학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이 신학대학은 1969년 4년제 정규대학 설립인가를 받았고, 오랜 역사 동안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 지도자를 양성해 온 유명 신학교이다. 신학교는 당연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것을 학칙에 넣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재판부도 동성애 지지에 대한 신학대의 징계 규정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정학이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여기에서 재판부는 이중성을 띠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00신학대 혹은 그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고,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신학교도 학문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성경 안에서의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신학대학에서의 신학과 학문은 성경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결국 인문학이 되고 만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명백히 죄로 규정한다. 성경에서 동성애의 만연으로 멸망당한 대표적 사례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이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진노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신학대학은 참된 신학의 요람이며, 신학대생은 신학을 공부하여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인 삶을 위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로 규정된 동성애 모임에 가입했다는 것은, 밖으로 학교측이나 교단에 어떤 위해를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미 신학도의 자세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세상에서의 죄의 규정과 성경에서의 죄의 규정도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각 신학대학에서도 이런 점을 유심히 관찰하고, 엄격하게 규정에 넣어야 한다. 자유와 인본 신학의 과잉은 결국 한국교회를 무너트리는 크나큰 요인이 될 것이다. 재판부도 이런 점을 놓치고 가면, 결과적으로 기독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와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통상적으로 신학과 학생의 신학교 입학은 담임목사의 추천이 따르게 된다. 또 상회 기관인 노회의 감독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세밀한 살핌과 경계와 판단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고전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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