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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개인관광객 입국을 위한 상세안 발표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11-0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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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관광청은 11월 1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개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상세안을 발표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 접종으로 일상 복귀를 선언했던 이스라엘은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으로 4차 유행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면서 단체 관광객 입국 허용에 이어, 11월부터 개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게 됐다. 

다음은 관련 입국조건 및 절차, 이스라엘 여행시 코로나 감염 시 후속 조치에 관한 상세안이다. 


※ 입국 조건 

-  이스라엘 입국 14일 이내, 고위험국가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고위험국가 확인 https://corona.health.gov.il/en/country-status/?skip=0)

- 백신 접종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 또는 *스푸트니크 백신접종을 완료하고(얀센 1회, 이외 2차 접종) 6개월 이내, 또는 부스터샷 추가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  *스푸트니크 백신은 11월 15일부터 승인

- 백신 접종 혹은 코로나 감염 후 6개월이 지나 부스터 샷을 접종하였으며, 접종일 기준 14일이 경과 된 경우 

- 항공편을 이용하여 벤 구리온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조건


※ 입국 준비 및 절차

- 출국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 실시

- 항공 탑승 전 그린 패스 수령: 이스라엘 입국 전 승객 신고서 양식에 따라 예방접종 정보를 기재하여 자가격리 단축을 위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비행기 탑승시, PCR영문 결과지, 승객신고서 작성 증명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 

- 벤 구리온 공항 도착 후 PCR검사 수행(100ILS, 한화 약 37,000원) 및 음성 결과를 받기까지 최대 24시간 격리 및 대기 

- 스푸트니크 백신접종자는 공항 도착 후 PCR검사와 함께 혈청 검사 진행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은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박이며, 스푸트니크 백신 접종자의 경우 추가 혈청검사 진행시 11월 15일부터 입국이 가능하다.


※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혹은 규정 위반 시 후속 조치 

- 이스라엘 입국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 불가

- 이스라엘 여행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 이스라엘 홈프론트 사령부(Home Front Command)에 의해 지정된 병원과 호텔로 이송되어 여행자 본인 부담으로 치료 진행

- 스푸트니크 백신접종자가 항체가 없어 혈청검사 음성결과를 받을 경우 14일의 자가격리 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

- 위조 문서 제시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스라엘 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3~5년간 이스라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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