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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세무·회계·재정 & 관련법과 정관」 4년 만에 개정판 출간
2026 개정판은 2022년 초판 이후 세법 환경 등 고려해 4년 만의 대폭 보강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6-03-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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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개념 정립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등 최신 개정법령 반영

한세연 대표 김영근 회계사 “국가 법령 속 교회의 사명 돕는 든든한 가이드 될 것”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이하, 한세연)이 한국교회 세무·재정의 종합 지침서인‘교회와 세무·회계·재정 & 관련법과 정관’ 2026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초판 발행 후 4년 만에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개정판을 선보인 것이다.

  이번 개정판은 급변하는 세법 환경과 강화된 행정 규칙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교회의 운영과 사업, 세무·회계·재정 등’을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담고 있다. 특히 교회를 단순한 종교단체를 넘어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라는 중심개념으로 설정하고, 외부 재원 출연부터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세법의 규칙에 따라 디테일하게 풀어낸 책이다.

  이번 개정판은 교회 목회자와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대응: 2025년부터 강화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의미와 교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2. 담임목사 퇴직금 절세 전략: 목회자가 명예롭게 사역하다가 은퇴할 수 있도록, 교회의 퇴직금 준비 및 대응 방안을 법적 근거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했다. 3. 교회 부동산 세무의 완결: 부동산 취득·보유·매각 과정에서 지자체와 국세청의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 비과세와 면세를 실현할지 연구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 추가 과세 부분을 대폭 보강했다. 4. 판례 및 행정규칙 사례 적용: 국세청의 디테일한 적용 규칙과 최신 판례들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5. 교회 수익사업과 구분회계: 임대 수입이나 이자소득이 많은 교회들을 위해 수익사업 구분회계를 통한 절세방안과 일반회계 간의 재정 전출입 과정을 강화했다. 6.‘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이점: 교회가 법적 인격체로서 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이 지방세와 국세 측면에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는지를 거래 단계별로 증명했다. 7. 교회 예산제도의 정착: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역을 위한 예산제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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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을 공동 집필한 한세연 대표 김영근 회계사(사진)는 “이 책은 변화된 세법과 교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세무와 재정 전반의 내용을 보강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에 든든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라고 소개하며, 책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세연이 상시 전화 상담과 자문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대표 김영근 회계사)은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과 협약서를 체결한 협력단체로서 한국교회의 세무와 재정 업무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련한 법과 정관을 정비하며, 상시적 상담과 교육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회계사와 세무사, 행정가와 목회자 등이 참여해 설립한 기독교 전문단체이다. 이번에 개정 발간한 책은 한세연 대표 김영근 회계사, 그리고 임원인 이대규 회계사, 오한나 회계사, 박규빈 이사가 공동 집필하였고, 도서출판‘영한북스’가 발행하였으며, 3월 25일부터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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