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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종교인 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2-06-3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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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 이상복 목사)와 공동 주최로 오늘(30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종교인과세 시행 5년을 평가하고 해결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5년 차를 맞이한 종교인 과세 현황에 대한 파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일반 조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종교인 과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도 살펴본다.

세미나는 △종교인 과세의 신학적 평가 : 홍순원 교수(협성대, 기독교윤리), △종교인 과세의 실증적 평가 : 김영근 회계사(회계법인 늘봄), △종교인 과세제도의 재설계 : 이석규 세무사(세무법인 삼도), △세무조사와 교회 재정 운영 : 이상복 목사(한세연 공동대표)가 주제별로 발제한다.

한국교회법학회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지난 4년간의 세분된 과세 통계 현황을 한국교회총연합의 명의로 과세당국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통계자료 파악 미비로 인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료 제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크다”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차제에 종교인 과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교회와 과세당국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종교인 과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통계자료를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한국교회법학회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이 후원 기관이며, 교단 책임자와 교회 목회자와 세무행정 담당자 및 관심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하여 진행하며, 참석자들에게 세미나 자료집을 무료 제공한다.

한편 한국교회법학회는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전, 2017년 7월에 당시 연합기관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 TF’에 공동 참여하여 종교인 과세가 국가의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종교계 견해를 전달하여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교회 형편에 알맞은 종교인 과세 안내 자료 제공과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선구적 역할을 감당했다.

또한 한국교회세무제정연합은 기독인 세무사와 회계사 및 행정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회세무 전문단체로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발맞춰 교단과 교회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상시 세무 상담과 종교인과세 책자 제공 및 교육세미나 등을 열어 한국교회를 섬겨왔다. 그 결과 종교인 과세 시행 5년 차를 맞이하는 현재 상황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잘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종교인 과세의 긍정적 효과라면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조세평등’이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교회의 재정 운용의 투명성 개선에 있었다. 그러나 한편, “종교인 과세를 해보니 어렵지 않다.”라는 무사안일한 생각이 확산하는가 하면,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다는 양면의 현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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