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이행하면 된다”던 LH, 조건 충족되자 말 바꿨다
서대문구청 ‘제척 타당’ 공문 전달했더니 ‘주민 동의 선행’ 새 요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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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송죽교회 위치 도면(붉은색 원으로 표시한 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송죽교회(홍제동 354-5)의 고은산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제척 요청과 관련해, 자신이 공문을 통해 제시했던 조건이 이행된 이후 아무런 공식 설명 없이 새로운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LH 공문에 제시된 조건-관계기관 사전협의
LH는 지난 1월 8일 송죽교회 당회장 앞으로 발송한 공식 회신 공문(수도권정비사업도심복합 계획팀-49)에서 “지구지정 이후 복합지구의 변경제안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 40조의7⑥항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과 사전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LH는 담당자가 교회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도 서대문구청의 공식 제척 검 토 의견 제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송죽교회는 법무법인(유한) 에이스를 선임해 2026년 2월 19일 서대문구청에 공식 민원 을 제출했다. 서대문구청은 같은 해 2월 24일 발송한 회신 공문에서 “귀 교회의 민원에 대하여 ‘제척 타당’의 검토의견을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달하였으며,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라고 밝혔 다. LH가 자신의 공문에서 언급한 ‘관계기관 사전협의’ 조건이 이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LH의 답변은 달라졌다.
9개 질의에 사실상 무답변-조건도 바뀌었다
본지는 LH 사장 앞으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해 ▲교회의 60년 지역 공헌과 LH 핵심가치 부합 여부 ▲전체 사업부지(114,035 ㎡ ) 대비 0.65%(751 ㎡ )에 불과한 교회 부지 제척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인접 대학생기숙사·신기한놀이터 등 유사 공익시설 제외와의 형평성 ▲서대문 구청의 ‘제척 타당’ 의견에 대한 LH의 공식 입장 등 9개 항목을 질의했다.
LH의 답변서에서 제척 관련 질의 4개 항목 모두에 동일하게 등장한 문구는 “송죽교회 부지 제척에 대한 주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였다. 1월 공문에서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안내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주민 동의 선행’이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다. 조 건 변경에 대한 어떠한 공식 설명도 없었다.
수익성 영향 검토 결과, 인권경영헌장 이행 내용, 유사시설 제외와의 형평성, 서대문구청 ‘제 척 타당’ 의견에 대한 공식 입장 등 핵심 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 답변은 없었다.
교회측 석도현 장로는 “LH는 공문을 통해 관계기관 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했고, 우리는 법률 대리인까지 선임해 서대문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서대문구청은 송죽교회 ‘제척 타당’의 검토의견을 공식 공문으로 LH에 전달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민 동의 선행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 동의’ 범위도 불명확-60년 지역공동체 존립 기로에 LH가 새로 내세운 ‘주민 동의’의 구체적 범위와 주체는 답변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교회 측은 “만약 LH가 말하는 주민 동의가 조합원, 즉 토지등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실제로 이 지 역에 거주하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해온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며, 조합원 구분 없이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척 동의 서명을 직접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 부지의 0.65%-수익성 영향 없고, 4세대 잇는 공익기반시설
홍제동 354-5에 위치한 송죽교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공동체 시설로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주차장 개방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익시설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기에 단순하 종교시설이 아니라 60여년 이상 4세대에 걸친 지역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공익기반시설이다.(송죽원 원아들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독거어르신 등 돌봄)
교회 부동산의 면적은 약 751 ㎡ 로서, 전체 사업부지 약 114,035 ㎡ 대비 약 0.65%에 불과하다. 이는 사업 수익을 좌우하는 공급세대 수, 용적률, 분양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가 아니며, 통상적인 설계 조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흡수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교회 부지는 사업지구의 외곽에 위치하며, 공로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개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부지는 주요 개발축인 주거동 배치와 사업시설 구성, 기반시설 배치 등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동선이며, 나아가 주택 공급 계 획 등 핵심 수익 요소에 구조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송죽교회와 인접한 홍제동 대학생(연합)기숙사, 신기한놀이터 등 공공시설 등은 이미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사업 구조의 변경 없이 조정 가능한 시설이다. 서대문구청은 지구 지정권자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권한은 없으나, 이미 ‘제척 타당’ 검토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LH에 공식 전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그럼에도 LH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사업지구 포함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