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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완 목사 명예훼손 사건 결론, 경찰 이어 검찰도 ‘혐의없음’
인터콥 관련 문건 유포 논란…“증거 부족·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6-05-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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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어 검찰도 조희완 목사에 대해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2026415, 조 목사에 대해 제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앞서 경찰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고소인의 이의제기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재검토된 결과다.

인터콥 관계자 고소로 시작된 문건 유포 논란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이번 사건은 전 인터콥 회원으로 알려진 조희완 목사가 20245월경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교회 공간에 특정 내용이 담긴 문건(PDF 및 인쇄물)을 게시·비치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의 고소인은 인터콥 본부장이 아닌 인터콥 측 관계자인 J목사로 알려졌으며, 해당 문건 유포 행위가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문건 작성 및 유포 경위와 관련해 조 목사가 이를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목자가 과거 특정 단체에 대해 방어적 또는 옹호적 취지의 글을 작성해 온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를 특정 단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동일하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출판물 해당 어려워명예훼손 요건 미충족

또한 교회 공간에 인쇄물을 비치한 행위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은 이를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 출력물은 법률상 출판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 목사의 행위가 교인 보호 또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 역시 함께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서, 조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 및 당사자 간 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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