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대부분 ‘무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횡령·배임·사기·특가법 위반 의혹’ 5가지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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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전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의혹’ 무혐의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에 대해 제기된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이 최근 ‘무혐의’로 결론 났다.
또한 빛과진리교회 장로 전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와 함께 빛과진리교회 A성도와 B성도에 대한 ‘업무상횡령’도 무혐의가 됐고, C성도도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한 것도 무혐의를 받았다.
빛과진리교회 D성도, E성도, F성도, G성도도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결론적으로 대부분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하여 경찰의 무리한 수사였음이 확인됐다.
교회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반대파 사람들이 그동안 마구잡이식으로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를 남발했고, 경찰도 무리한 수사를 하며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제동을 걸은 바 있다”며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리 대부분의 혐의가 검찰에 의해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한편 빛과진리교회 사건에서 몇 가지 혐의는 검찰이 기소했다. 교회 리더인 G성도는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강요’ 혐의로 기소됐고, H성도는 ‘공갈’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으나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김명진 목사는 ‘횡령·배임·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으나 학원법 위반 및 강요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사실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빛과진리교회 측은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다만 검찰이 교회 여성 조교리더 2명을 ‘강요’ 혐의로 기소했는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로 여성 조교리더 2명은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결백함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김명진 목사님과 성도들의 휴대폰, 컴퓨터까지 압수수색했지만 강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물증이 전혀 나오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김 목사님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전했다.
교회 측 변호인은 “빛과진리교회와 같은 중대형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 내 진행되는 수많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 이 사건에서 담임목사가 관여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교회 전체의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담임목사를 강요방조로 기소한다는 것은 교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담임목사의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이 사건 기소의 부당성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