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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 불법자들, 판결 반박 어려워 정신승리로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5-01-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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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담임목사 지위 확인 고법판결 공고하자 숨기기 급급

정트리오 외 1, 정신승리 글에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는 내용 없어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에 대한 대표자 지위가 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를 통해 교회의 불법행위 자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리는 판결의 내용을 담은 공고문이 출입문에 게시됐다. 그러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무리들(정트리오 외 1)이 판결을 부정할 수 없자 정신승리의 아무말 대잔치 글로 공고문의 내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는 사실상 멘탈붕괴의 전조증상이다. 현실 부정을 하고 싶은 나머지 아무런 설득력도 없는 글로 자기 위안을 하는 행동이다. 만약 판결에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반박했을 것이다. 정말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고문 옆이나 다른 출입문 혹은 눈에 띄는 곳에 붙이면 된다.

또한 정신승리의 글에는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은 없다. 민형사상의 책임은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들이 의인인 척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근거와 설득력이 전혀 없는 내용을 급조해 써 놓았다.

정트리오 외 1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번 고등법원 판결 중 중요한 추가 판단의 내용이 있다. 바로 김종천 담임목사의 권한 정지 기한과 2023.3.19.자 해임 결의와 2023. 6.4.자 불신임 결의에 대한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김종천 담임목사의 권한 회복은 ‘2021.12.6.에 회복되었다는 판단을 했고, 2023.3.19.자 해임 결의와 2023.6.4.자 불신임 결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사실상 대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뒤집을 가능성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두려움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김종천 담임목사의 대표자 권한을 침해하여 자신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자를 세우는 등의 업무방해에 대한 불법행위, 교회재정에 대해 헌금을 개인통장으로 받고, 이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횡령혐의, 그동안의 재판비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으로 인해 몰락의 길만 걸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천안중부교회 출입문에 붙여 놓은 공고문 전문이다.

- 천안중부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천안중부교회 성도님,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기독언론, 지역에 관계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안중부교회의 분쟁을 야기한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 되어가고 있으며 가장 결정적인 판결인 담임목사는 김종천목사라는 법원 2심 판결이 확정되어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교회 반대측에서는 김종천목사가 담임목사로서 지위가 없다며 담임목사 지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재기하였으나 1심에 이어 다시 2(202413652, 2025. 1. 8일자)에서 패소하여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는 김종천목사라는 것이 법적으로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므로 판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천목사가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이며 대표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재확인되었으므로 법률적인 절차를 따라 교회의 정상화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리라 생각됩니다.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와 교회에 대해서 허위 주장을 퍼트리거나 교회의 정상화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교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 주시며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기독언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더 건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계속 지켜 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후 2025111

천안중부교회 담임 김종천목사 및 성도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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