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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중서울노회, 총회 결의 위반 논란
'최문진 씨를 3개월 내 기소하여 재판하고 보고하라' 주문했으나 불이행

유현우/공동취재단 기자
작성일 2024-10-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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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울노회가 또 불법적인 행정처리로 문제가 되고 있다. 중서울노회는 몇년 전 소속된 분쟁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노회 규칙 위반, 재판국 불법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회 재판국이 중서울노회에게 '최문진 씨를 3개월 내 기소하여 재판하고 보고하라'는 주문을 내린 결정(2022.9.20.)에 대해 아직까지 지시불이행을 한 것이다.

중서울노회는 2022년 10월 11일 총회재판국의 요청에 따라 다시 재판국을 설치하기는 했다. 그러나 중서울노회의 A목사가 한남중앙교회(담임 최문진 목사) 손 장로를 찾아가 '교인 50인 이상 서명을 받아서 위임목사 해약청원서를 노회장 앞으로 제출하면 임시노회를 열어 수습위원을 선임해 최문진 목사에게 위로금을 주고 합의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던지 서로 화합해서 교회가 새출발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성도들은 A목사의 말을 듣고 고소를 취하하고 ‘최문진 목사 해약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했고, 중서울노회는 임시노회를 소집해 수습위원 5인을 선출했다.

문제는 수습위원회가 청원인 측이 제시한 협상안(최문진 목사 사임에 대한 예우의 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재판국으로 돌변해 주문을 쓰고 판결문을 쓴 후 노회장이 가부를 물어 기각판결을 했다. 

하지만 수습위원회에서 재판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한남중앙교회 성도들은 “노회원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부를 물어 선포하는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격노했다.

이러한 사건처리에 대해 결국 총회재판국의 주문을 불이행 한 것이고, 총회 재판국의 내용은 정기총회에서 보고를 받은 결의 내용으로 결국 총회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남중앙교회 문제는 하야방송 정문일침(https://youtu.be/nd01U0HQZxU)과 여러 기독교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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