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전남노회, 불법으로 노회임원회 구성 논란
행정 정지된 지산교회 장로를 부노회장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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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전남노회(노회장 모종훈)가 행정 정지된 지산교회의 장로를 24년도 봄 정기노회에서 부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임원회를 구성한 전남노회의 헌의안 등 모든 노회결의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산교회는 몇 년 전 내부분쟁이 있었고, 당시 이를 조율해 줄 전남노회까지 분쟁노회라는 악재를 만났었다. 이후 지산교회에 대해 108회 총회임원회(23.12.21)가 행정정지를 결의했고, 수습소위원회를 만들어 지산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24년 6월 7일에 교회의 양측 대표들이 합의서 싸인을 했고, 이를 총회임원회가 소위원회 보고(24. 7. 11.)를 받아 가결했다. 따라서 지산교회의 행정정지는 23년 12월 21일부터 24년 7월 11일 까지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산교회수습소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정지 상태에서 (부노회장이 된 것)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당시 전남노회 선관위 서기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1. 지산교회는 총회임원회가 행정정지(23. 12. 21)를 한 상태였습니다.(지산교회 수습소위원회 합의서 보고를 총회임원회가 결의 하기 전까지 24.7.11.) 그런데 지산교회 김용균 장로가 24년도 전남노회 부노회장이 되었습니다.
2. 행정정지된 지산교회의 장로가 전남노회 정기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요?
3. 전남노회 장로 부노회장이 된 것이 전남노회 선거관리 규정에 적법한지요? 만일 적법하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서기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