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중부교회 분쟁세력들에게 약식명령
25명에게 벌금, 총 2천만원이 넘는 액수 각각 처분
본문
벌금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천안중부교회(담임 김종천 목사)의 분쟁세력들 범죄에 대해 법원의 약식명령이 최근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박헌행)의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벌금이 각각 기술됐다.
25명의 벌금 처분 대상자 중에는 많게는 3,000,000(삼백만)원부터 적게는 500,000(오십만)원까지, 총 벌금액수는 2천만원이 넘는 액수가 각각 처분됐다. 또한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했다.
이들의 범죄는 △업무방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이다.
이들의 범죄 중에는 특히 CCTV 선을 수차례 절단한 것도 있었다. 이들은 공모해서 한명이 니퍼로 랜선을 절단하면 한명은 망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지속적인 예배방해를 했던 내용이 드러났고,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방송실 점거와 함께 마이크를 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전기톱까지 동원하여 교회의 전자도어락과 잠금장치를 절단하는 등의 특수재물손괴를 했다.
김종천 담임목사에 대한 폭행도 있었다. 분쟁세력들은 목양실 입구에서 출입문을 잡아당겨 그곳에 서 있던 김종천 목사의 팔을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머리와 어깨를 이용하여 상체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이외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본당 출입을 저지한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