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기 목사, 총회 상대 소송과 동시에 총대권 정지 상태
사회소송대응세칙에 따라 ‘소제기일로부터 총대권 2년간 정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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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해도 판결일로부터 총대권 회복으로 소송과 상관없이 후보 자격 얻지 못해
총회 상대로 소송한 것은 대표자인 총회장 상대로 가처분 제기한 것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 서울북노회)가 합동총회 부총회장 후보 자격에 대한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를 상대로 가처분 제기를 하여 사회소송대응세칙에 따라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 상태에서, 노회를 통해 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받았기에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 목사는 4월 16일 서울북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받았고, 앞서 후보 자격 문제로 가처분을 4월 9일 제기했다.
합동총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따르면 3장 소송제기자에 대한 조치 11조 1항에는 ‘소송제기자가 목사의 경우, 그 목사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고 명시했다.
이후 소송제기자가 승소하면 제15조 1항에 ‘소송제기자가 승소시, 그 자는 승소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민찬기 목사는 총회 소송제기자로서 4월 9일부터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 상태였다. 또한 가처분 결정에 승소한 것으로 인정받아도 판결일로부터 총대권이 회복된다는 조항에 따라 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총대권이 정지된 상태다.
만약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따라 노회에서 추천을 먼저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순서를 거꾸로 했기에 총대권이 정지되어 노회추천을 다시 받을 수 없기에 가처분의 결과와 상관없이 부총회장 후보 자격이 없는 상황이다.
민찬기 목사 서울북노회에서 가처분 해명 논란
서울북노회는 4월 16일 정기노회를 하림교회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찬기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에 대해 노회원의 우려가 있었고 이에 대해 민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이제 선관위원장, 선관위에 대해서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되어있는데 법 해석이 잘 못된 거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총회장을 상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노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런 과정의 모든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좋은 결과로 보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 목사의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민찬기 목사가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2024카합20494)’에 채권자는 민찬기이고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다.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총회의 대표자인 오정호 총회장이 채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찬기 목사는 “총회장을 상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라고 노회원들에게 해명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상한 법 해석으로 오해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민찬기 목사의 이 발언으로 인해 서울북노회의 내홍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