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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회의 노회소속 없는 교회가 장로임직 할 수 있는가?
충남노회 신설조건인 21당회 만들기 위한 헌법 위반 의혹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4-03-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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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회신설노회소위원회 모르는 일

예장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총회의 폐지된 충남노회에 소속되었던 교회에서 교단헌법에 위반되는 임직식을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316, 0교회 외 1곳에서 임직식이 있었고, 이를 통해 장로장립 및 권사취임 감사예배가 진행됐다. 

현재 두 교회는 모두 폐지된 충남노회에 소속된 교회였다. 아직 신설되지 못한 충남노회를 앞두고 무리하게 임직을 한 배경에 대해, 충남노회 신설조건인 21당회를 만들기 위해 교단헌법을 위반하며 장로장립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근시안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21당회를 불법으로 구성했다며 더 큰 논란을 만들게 된다.

교단헌법 제10장 제6조 노회의 직무, 3항에는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 4:14, 13:23)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검열하여 처리 사건에 찬부(贊否)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15:10, 2:25).’고 나와 있다.

3년간의 노회행정 공백이 있기 전 충남노회에서 장로고시를 보았다고 해도 3년이 지난 후에 임직을 했다는 것은 시효(時效)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당시 양측으로 노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노회가 없는 상황에서 헌법에 따라 임직허락을 받지 않고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법한 논란에 대해 충남노회신설노회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1. 316(), 구 충남노회 속해있던 교회 중 장로 임직식을 2개의 교회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노회가 없는 상황에서 장로 임직을 헌법에 따라 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총회임원회에서 노회를 대행하여 진행하였다면 장로고시 등을 진행하였는지요? 그리고 총회임원회에서 노회를 대행하여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3. 또한 충남노회가 폐지되기 전에 장로고시를 진행했으나 노회의 행정공백으로 3년 동안 임직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3년이 지났는데 장로고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요? 만약 인정된다면 근거는 무엇인지요?

4. 노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로 임직을 하여 불법으로 당회를 구성했다면 이러한 교회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것인지요?

이에 대해 공통된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해 소위원회는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충남노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윤해근 목사(천안양문교회)가 임직식에 참석하여 순서를 맡았기에 1~3번까지 위와 같은 질의를 했으나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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