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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 범죄자들 2천만원 넘는 벌금 교회재정사용 우려
가중처벌 시작되어 300만원 추가로 벌금형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4-02-16 12:37

본문

범죄자 집단에서 사용한 재정내역의 투명한 공개 요구 나와

손해배상과 간접강제금 산출되면 범죄자 집단의 개인별 어마어마한 금액 청구 예상  

천안중부교회 범죄자 집단의 벌금 합계액이 2천 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데 이미 예고한 가중처벌이 벌써 진행됐다. 앞서 벌금형을 받은 26명 중 한명에게 추가로 벌금형 300만원이 또 나온 것이다.(관련기사-천안중부교회, 26명의 범죄자 집단 명확히 드러나 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603) 

이례적인 것은 거의 하루 만에 경찰에서 송치된 내용을 보자마자 검찰이 처분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이번 범죄자 집단의 죄질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척도다.

이러한 추세라면 벌금형은 앞으로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형사처분에 이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비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금액까지 더해지게 된다.

이렇게 범죄자 집단의 벌금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놓고 이를 교회재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불법으로 교회재정을 벌금에 사용하면 이것 또한 횡령 등의 범죄에 걸릴 수 있다.

이번 범죄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초기 담임목사의 재정지출에 관해 문제를 삼아왔다. 그러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대부분의 내용이 소명됐다. 그런데 조사 과정 중 교회재정을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해 교회통장을 바꾸려했고, 교회금고까지 손을 대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이는 천안중부교회의 대표자는 김종천 담임목사이기에 명의를 바꿀 수 없었다.

예배보다는 헌금바구니에 눈독을 들이며 예배가 끝나기 전에 헌금바구니만 먼저 가지고 나오는 이들의 행동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예배와 교회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왜냐하면 정작 교회의 공과금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럼 교회재정을 어디에 사용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최근 재정내역 보고시간에 재정내역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범죄자 집단에서 사용한 재정내역의 투명한 공개요구로 지출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지출은 다시 채워넣어야 하고, 가중처벌로 인한 벌금이 더해지는 것,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손해배상의 압박, 그리고 앞서 결정된 법원의 간접강제금이 산출되어 집행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범죄자 집단의 각 개인별로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 이 벌금에 대해 책임을 지려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고, 장로부인인 A권사가 내가 1억을 줬어라고 한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그동안 감언이설에 빠져 교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사용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담임목사의 작은 문제를 트집잡아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재정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10:8) 는 말씀이 이루지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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