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중부교회, 26명의 범죄자 집단 명확히 드러나
검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벌금형 약식명령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4-01-26 09:26
본문
<사진-담임목사를 폭행한 장면>
범죄자 집단 처벌 이제 ‘시작’ 추가로 2차 3차 민형사 소송 진행
교회 대표자 김종천 담임목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주요 죄목
천안중부교회(담임목사 김종천) 분쟁을 조장한 범죄자 집단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났다.
법의 심판이 최근 내려진 것이다. 범죄 행위가 명확하기에 검찰에서도 무려 26명을 한 번에 약식명령 청구했다. 죄명과 함께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고소고발결정결과통지서가 곧 나올 예정이다.
이들 범죄자 집단의 처벌은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 쌓아온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민·형사소송으로 가중 처벌될 경우 징역형까지 내려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또한 앞서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를 위반한 이행금 청구한 결정도 이번 검찰의 처벌로 영향을 받아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범죄자 집단에 대해 검찰이 주요하게 본 것은 천안중부교회 대표자 김종천 담임목사에 대한 업무방해다. 법원에서도 김종천 담임목사를 천안중부교회 대표자로 이미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범죄자 집단은 김종천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방해하여 처벌을 자초한 것이다. 이번 처벌 말고 2차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경찰에서 진행 중이며, 곧 3차 고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범죄자 집단의 결론은 앞으로의 행동에 달려있다.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 더 이상의 가중처벌을 멈춰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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