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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교회, 공동의회 없이 불법 탈퇴 공고 논란
탈퇴과정에 타교단 목회자 개입했으나 “연을 끊은 상태”라고 답해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3-04-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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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백석대신총회 서울동노회(노회장 이석희 목사) 소속 더드림교회(구 수원정원교회)가 공동의회 없이 최근 탈퇴공고를 냈다. 이는 불법적 교단 탈퇴로 노회와 대립을 야기했다. 탈퇴과정에서 타 교단 목회자가 개입되었으나 현재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드림교회는 서순범 담임목사가 15일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후 교회의 장로와 성도들이 교단 헌법과 다르게 교단 탈퇴를 시도했고, 예장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교단의 기관지인 <기독공보> 325일자 신문에 탈퇴 공고를 냈다. 탈퇴 공고 후 더드림교회가 발행한 326일 자 주보에는 황해남 목사가 담임목사로 기재됐다.

교단 탈퇴와 담임목사 청빙은 공동의회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공동의회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 측은 이 과정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

더드림교회 장로 두 명도 공동의회를 통해 교단 탈퇴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백석대신총회 관계자에게 답했다. 이로써 불법으로 탈퇴공고를 한 것이 확인됐다.

한편, 황해남 목사에게 더드림교회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했다.

황 목사는 주보의 내용에 대해 한 여집사님이 주보를 만드는데 담임목사 서순범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주일엔 담임목사 서순범에서 서순범을 지우고 제 이름을 넣었답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해주는데 제 이름이 없어서 죄송해서 제 이름을 넣었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해남 목사가 자신이 속해 있는 예장통합 인천동노회에 교회명을 더드림교회로 변경 신청 했고 주소 또한 더드림교회의 주소로 변경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황 목사는 그분들의 부탁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돌아가신 서순범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었답니다. 자연히 사모님이 상속자가 되겠지요? 사망 6개월 안에 상속과 증여가 이뤄져야 한답니다. 그런데 증여시, 은행대출을 승계하려면 더드림교회가 소속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네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미 교단을 탈퇴했기에 아무데도 소속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출승계가 안되니 은행의 압박에 크게 염려했고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이미 교단을 탈퇴 했다니, 저희 교회가 이전하면 해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교회가 은행에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저희 노회에 문의를 했으나 불가하다 하였고 저는 곧바로 더드림교회에 통보했습니다. “이 건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석대신에 문의를 드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제가 도움이 안되니 속히 목회자를 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후로는 더드림교회와의 연을 끊은 상태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장통합 인천동노회 임원은 이와 다르게 정치부에서 황 목사의 변경 신청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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