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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압류된 채권으로 사실상 은급재단 기망
알고 넘겼다면 이는 ‘사기 행위’ 해당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04-2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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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합동 은급재단의 납골당 졸속매각에 대한 책임 논란(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41)을 다루었다. 이번 기사는 납골당 졸속매각과 관련된 후속기사다.-편집자 주 

최씨는 은급재단에 불법채권이라는 것을 알고도 넘겼을까? 알고 넘겼다면 이는 사기 행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최씨와 은급재단이 한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의 계약은 사기로 인해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백과>에서 사기에 대한 설명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형법 제347조)’라고 나온다.

또한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실한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법률상 진실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진실한 사실을 일부러 묵비은폐(默秘隱蔽)하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최씨의 행위는 여기에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다. 은급재단을 기망한 행위를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법원의 기록이다. 

최씨는 3억 9천만원에 대한 채권을 국민은행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했다. 그리고 ‘처분과 영수하여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은급재단에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정문은 2019년 7월 1일에 최씨에게 송달되었고, 당사자의 불복이 없어 확정됐다.

그런데 국민은행에 압류당한 채권을 가지고 최씨는 1년이나 지난 2020년 7월 14일 경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에게 ‘압류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법채권을 양도한 것이다. 은급재단은 최씨가 양도한 불법채권을 승계 받아 부동산강제경매(교회경매)를 그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법무업무를 대부분 맡아온 법무법인 루츠 장대근 변호사는 이 불법채권을 가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6계에 ‘채권자 승계 신고서’를 은급재단을 대리하는 업무까지 해줬다. 왜 은급재단의 변호사가 있는데 이 업무를 최씨측의 법무업무를 맡아온 변호사가 했는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종합해 보면 최씨의 차도지계로 은급재단이 타 교단의 개교회인 충성교회를 불법채권으로 경매의 낭떠러지로 몰아넣게 했다. 또한 최씨는 국민은행의 채권압박에서 여유가 생기는 동시에 납골당 계약금을 다 주지 않고도 납골당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득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연금가입자들은 이번 기회에 은급재단이 계약한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에 명시한 금액의 잔금까지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지에 대한 통장내역확인과 이번 불법채권으로 인해 계약파기 및 최씨를 상대로 사기혐의 형사고소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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