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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 자칭 이상규 당회장, 불법 행보 이어져
공동의회금지가처분 무시하고 위임목사 지위 해임 청원 주장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3-04-01 18:40

본문

공동의회 해임결의가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의해 무효 

이따무의 부화뇌동 촌극 벌어질 것으로 예상 

천안중부교회 차징 당회장이라며 담임목사와 성도들을 유린하고 있는 이상규 목사의 불법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자칭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을 사칭하여 불법공문을 기자에게 까지 보낸 이상규 목사의 행동은 곧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규 목사는 법원의 공동의회금지가처분을 무시하고 김종천 담임목사를 폭행하며 강행한 불법 공동의회의 내용을 가지고 ‘(김종천)위임목사 해임 청원 건이 폐지된 충남노회에 청원이 되어 위임목사 지위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했다는 효력이 없는 공문을 30일 교회로 발송했다.(관련기사-법원 “천안중부교회 공동의회 개최해서는 아니 된다”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423) 

이에 대해 이상규를 따르는 무리들’(이따무)이 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촌극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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