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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 불법 당회장으로 이상규 목사 파송 논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 김상현 위원장의 또 한 번의 실패한 리더십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3-03-09 18:19

본문

법원이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로 인정한 판결 무시 

질의서 보냈으나 이상규 목사 답변 안 해

예장합동총회의 사회소송대응세칙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상규 목사가 교단법과 사회법을 무시하며 폭주를 하고 있다.

이상규 목사는 2022년 합동총회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기각을 당했다. 이에 따라 합동총회가 결의한 사회소송대응세칙의 징계대상자로 2년간 소속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정지 받아야 하는 인사다.

어찌된 영문인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위원장 김상현)가 충남노회 정기회측에 소집권이 있다며 107회 정기총회 결의를 사실상 뒤집는 공문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충남노회 속회를 열었다며 천안중부교회의 당회장을 이상규 목사로 파송한다고 교회측에 통보했다.

이는 김상현 위원장의 또 한 번의 실패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예로, 앞서 김상현 위원장은 천안중부교회에 임시당회장이라고 권한을 행사하며 인사 참사를 일으킨바 있다.(관련기사-

천안중부교회 김상현 임시당회장, 초유의 인사 참사-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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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상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에 김종천 담임목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당회장으로 파송됐다며 9일 임시당회를 소집한다고 불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가처분을 통해 현재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는 김종천 목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모든 권한 회복-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303)

이에 대해 공동취재단을 구성하여 이상규 목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통해 답변을 요청했다.

1. 107회 총회 결의로 충남노회는 폐지되었는데,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측에 소집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2. 11차 총회임원회의 결의가 충남노회 폐지를 결의한 107회 총회결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3. (총회)임원회가 권한을 부여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해 총회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하여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654) 당한 징계대상자 고영국, 이상규 목사에게 오히려 소집권을 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4. 총회를 상대로 패소한 자들에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해야 하는 것을 아는지?

5. 정기회 측이 속회를 열어 담임목사가 있는 천안중부교회에 이상규 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

6.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가 면직판결효력정지가처분에서 인용(승소)결정을 받았는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 이상규 목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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