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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 분쟁 세력들 사실 왜곡 심각
“법원 결론 나올 때까지 김종천 목사가 예전처럼 목회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2-08-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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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담임목사실 문에 붙인 실명이 없는 사실 왜곡 유인물>

법원 가처분 결정, 변호사 통해 명확한 해석 물어 

최근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모든 지위를 회복시켰다. 이에 대해 교회 분쟁 세력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가 천안중부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유인물을 만들어, 사실을 교묘히 왜곡하는 내용을 퍼트리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맞다고 우기며, 진실을 알리는 문서는 사람들이 못 보게 숨기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세력들이 왜곡하는 내용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의 명확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물어봤다.

1. 충남노회가 천안중부교회에 임시당회장 최종우 목사를 파송한 것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충남노회가 최종우 목사를 천안중부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행위 자체가 무효이고, 현재 당회장인 김종천 목사에게 임시당회소집권이 있으므로, 위 임시당회의 효력은 정지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현재 당회장은 김종천 목사이므로 현재 설교권 등은 모두 김종천 목사에게 있다는 것이 팩트다.

2. 충남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하여 김종천 목사에게 면직, 수찬정지 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충남노회에 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김종천 목사에 대한 면직 판결 등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현재 김종천 목사의 목사 자격은 유지 되는 것이므로, 설교권 등을 포함한 천안중부교회의 당회장권은 김종천 목사에게 있다는 것이 팩트다.

3.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전파하는 왜곡된 유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미 총회에서 충남노회를 분쟁노회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김종천 목사나 천안중부교회는 이에 따른 총회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법원의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이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항이므로 앞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본안까지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자는 것은 억지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

4. 가처분의 내용은 임시처분이라며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가처분의 내용은 임시처분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가처분의 내용은 김종천 목사에 대한 충남노회의 행위들은 전부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근거가 없으므로 그 전으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라는 것이 팩트다.

따라서,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김종천 목사가 예전처럼 목회를 하고 있으면 된다고 판단한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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