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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S목사 음해한 김인기 목사 강력 제재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2-02-12 17:13

본문

채무자(김인기)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별지1 목록 기재 내용별지2 목록 기재 방법으로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장합동 소속 S목사에 대해 음해를 가한 김인기 목사에게 법원이 강력 제재를 명했다.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와 여자 A씨에 이어 김인기 목사까지 S목사를 음해한 인사들이 법원이 조취를 한 것이다.

김화경 목사는 20211015일 유튜브에 올린 S목사에 대한 영상 54개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A씨는 같은 해 1229일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해서도 S목사에 대한 위법한 주장을 하지 말라고 명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S목사가 김인기를 상대로 명예 및 인격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나온 결정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판사)10김인기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별지1 목록 기재 내용별지2 목록 기재 방법으로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김인기에게 전파 금지를 명한 별지1 목록 기재 내용S목사와 관련한 15가지 주장으로 A4용지 한 장이 넘어가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미 법원과 검찰 및 세무서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들이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다. 특히 그 내용 중에는 다른 재판을 통해 허위로 판명되며 유포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것까지 들어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인기에게 15가지 내용을 언론사와 유튜버를 비롯해 제3자에게 제보 및 인터뷰하지 못하게 했고, 인터넷상에 게시, 인용, 전재, 링크, 댓글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SNS를 통해 전송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한 해당 내용과 관련해 유인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 인쇄물을 부착하고 게시하는 행위 확성기나 그밖에 영상, 음향시설(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라디오, 스피커,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시청, 청취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 관련 기관에 민원, 진정, 탄원, 질의 등의 청원을 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시켰다.

법원이 이와 같이 결정한 이유는 향후 김인기가 해당 내용을 전파할 염려가 있어 보이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소명됐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재를 당한 김인기는 예장통합 교단 조사 결과 신천지 이만희와 유사한 이단 사상으로 판명된 김노아(개명 전 이름 김풍일) 씨가 운영하는 세광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한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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