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은급재단, 충성교회에 대법원 패소
본문
한 사람에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농락당하는 초지일관
이런 은급재단을 신뢰하여 연금가입 유지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
책임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징계 없는 은혜로운 총회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는 사전경고도 검증하지 않는 담대함
배광식 이사장 충성교회에 도의적인 사과와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까?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이사장 배광식, 이하 은급재단)이 충성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특별항고 했으나 8일 최종 패소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이번 사건은 결론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시간만 끈 것이다. 1심 결정문(2021.11.5.)의 이유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이에 앞서 은급재단의 납골당 졸속매각에 대한 책임 논란에 대해 쓴 기자수첩 ‘재앙을 부르는 리더의 특징’을 읽어보길 바란다.(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41)
또한 후속기사인 ‘최씨 압류된 채권으로 사실상 은급재단 기망’이라는 기사에서 어떻게 은급재단이 기망을 당했는지 기술했다. (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44)
두 번의 기사를 낸 후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전화였다. 연급가입자들의 불안함이 느껴졌다. 그럼에도 1심 판결이후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은급재단은 부실채권에 대한 새로운 담보를 받지 못했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작년 12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에 따라 제공된 담보와 관련해 최춘경 씨에 추가 담보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는 한 줄의 기독신문 기사가 나왔을 뿐이다.
한 사람에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농락당하는 초지일관된 은급재단의 모습에 정말 감탄을 자아낸다. 또한 이런 은급재단을 신뢰하여 연금가입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된다. 기독신문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총회 결의에 따라 연금가입을 해야 할 대상자는 507명이지만, 실제 가입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납골당조사처리 등 몇 번의 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책임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징계가 없는 은혜로운 총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실 이번 납골당 졸속매각도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는 사전경고를 검증하지 않는 담대함에서 나왔다. 앞서 기사에서 밝혔듯이 당시 총회장과 실무자에게 충성교회 측에서 부실채권이라는 것을 문자로 알렸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베이징 동계올리픽에서 최근 쇼트트랙에 대한 오심으로 관심이 뜨거웠다.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은 “오심 한 번 이상이면 고의적”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연급가입자들은 은급재단이 납골당과 관련한 사기를 한두 번 당하면 고의 인지 의심해 봐야하지 않을까?
합동 은급재단 배광식 이사장은 이번 대법원 패소로 충성교회에 도의적(道義的,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이나 의리와 관련된 것)으로 어떻게 사과를 할지, 그리고 부실채권으로 교회를 강제 경매 진행한 것에 대해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연 장자교단이라는 무게를 증명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