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이대위, 전광훈 목사 회개할 때까지 신앙적 집회 참여금지 촉구
한기총 연합기관통합을 위하여 교류는 허락하기로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09-13 15:05
본문
예장합동 106회 정기총회에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배만석목사)가 전광훈 목사에 대해 ‘발언내용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신앙적 집회 참여금지를 촉구키로 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대위는 ‘전광훈 씨 이단 조사 및 처리의 건’에 대해 한 해 동안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며 ‘한기총 관련해서는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직을 사퇴하였으므로 한국교회 각 연합기관통합을 위하여 한기총과 교류를 허락하기로 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기사 공유하기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