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태 목사 “현재도 신사도운동 지지” 게시물, 법원 “허위” 판단
인천지법, 정준혁ㆍ이흥선에 게시물 삭제와 향후 게재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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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유아람 판사)는 지난 1일 손종태(사역명 손성무) 목사가 정준혁 은혜성서교회 담임목사와 이흥선 CBN기독교방송ㆍCHBS기독교TV 편집자 겸 발행인을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핵심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준혁 관련 별지1 목록 136건 중 작성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10건을 제외한 126건과 이흥선 관련 별지2 목록 6건 전부를 삭제하라고 명했다.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 손 목사가 현재도 신사도운동을 계속하거나 지지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명령도 내려졌다.
“현재도 지지”는 허위… 늦어도 2015년에는 철회 사실 인식
재판부는 “손 목사가 현재까지도 신사도운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지지자 중 한 명”이라는 내용은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 목사는 과거 신사도운동을 교회 갱신과 평신도 사역 활성화를 위한 흐름으로 제한적으로 이해해 일부 실천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후 사도와 선지자의 직임을 공식화하고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는 신학적 성격을 확인한 뒤 2007~2008년경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 목사가 2018년경과 2025년 1월 두 차례 공식입장문을 통해 신사도운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실 등을 근거로 지지 철회 주장이 일응 소명됐다고 봤다. 특히 정준혁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근거로, 그가 적어도 2015년경부터 손 목사의 대외적인 지지 철회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손 목사가 현재도 신사도운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흥선에 대해서도 손 목사의 지지 철회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손 목사가 현재도 신사도운동을 지지하는 것처럼 기재한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단 판정”의 적법성ㆍ효력은 판단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단 판정을 받았다”는 표현은 종교집단의 평가와 관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인 진위 판단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이는 해당 이단 규정의 절차적 적법성이나 신학적 정당성, 교단적 효력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문제는 이번 가처분 사건의 심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이단 규정은 교단 총회가 아니라 이흥선이 속해 있는 예장개혁 중앙노회가 2026년 4월 내린 결정이다. 손 목사 측은 개별 노회에 특정 인물을 이단으로 규정할 권한이 없고, 총회 보고와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작성 주체가 소명되지 않은 정준혁 관련 게시물 10건과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10건의 제외는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하거나 적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라, 정준혁이 작성자라는 사실을 현재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은 과거의 일부 행적만을 근거로 이미 입장을 철회한 사람을 현재도 같은 운동의 지지자로 단정해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종교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