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참나리길 지하 점용 원상회복명령 취소 2심 승소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5-12-1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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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11일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참나리길 일부 도로 지하점용 공간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교회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로법상 원칙적으로 점용 허가 취소 시 원상회복이 필요하지만, 복구 과정에서 지반 침하와 주변 건물 안전 등에 위험이 있다고 보고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경우로 판단했다.
사랑의교회는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수년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교회는 성도들과 인근 서초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향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사랑의교회가 2010년 서초구청으로부터 참나리길 지하 1,000여㎡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예배당과 부대시설로 사용한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허가 처분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은 점용허가가 위법이라고 확정했다. 서초구청은 이에 따라 교회에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나 교회는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이어왔다.
1심은 교회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도로 복구 의무의 예외 인정 범위를 넓힌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서초구청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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