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김종천 담임목사 지위 확정 된 후, 다른 목사 위임식 가능한가? > 교단/교회 > CDN Christian Daily News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교단/교회

HOME  >  교계종합  >  교단/교회

대법서 김종천 담임목사 지위 확정 된 후, 다른 목사 위임식 가능한가?
총회 소위원회, 천안중부교회 성탄절 위임식 강행으로 사법리스크 키워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5-12-29 11:09

본문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 지위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종천 목사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성탄절 저녁 반대측에서 박요한 목사 위임식을 강행하여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 지위와 관련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2025년 4월 24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김종천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를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한 법적 판단은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교회 내 분쟁과 물리적 충돌이 있다. 교회 측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약 100일간 교회 시설 출입이 제한돼 담임목사 측 성도들은 주차장과 본관 현관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이 기간 동안 고령자와 어린이들이 교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후 2023년 7월 중순, 전기톱과 그라인더 등이 동원된 교회 시설 파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업무방해·폭행·특수재물손괴 등 범죄사실을 인정해 다수 인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도 교회 본당과 교육관을 나눠 사용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분쟁 경과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성탄절 저녁 7시경 천안중부교회에서 본당을 점거하고 있는 반대측을 중심으로 박요한 목사 위임식을 진행했다. 위임식은 합동총회 소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총회 임원들이 현장에 참석해 순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은 위임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 진입과 예배당 출입을 둘러싼 마찰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해 질서 유지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담임목사 지위가 확정된 교회에서 추가적인 위임식이 가능한지 ▲총회 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노회를 대신해 위임식을 주관할 수 있는지 ▲총회 측이 주장하는 ‘총회 결의’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 여부다. 교단 헌법과 사법부 판결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담임목사 측은 “담임목사 지위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미 명확히 정리됐다”며 “판결 이후에 진행된 위임식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말이 아니라 판결과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교회 내부 갈등을 넘어, 사법부의 확정판결과 교단 행정 권한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묻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향후 교단 차원의 공식 설명과 추가 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

기사 공유하기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