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서대천 목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한 김화경 목사, 2심은 간접강제까지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000원씩 지급하라”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4-05-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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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천 목사(홀리씨즈교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1심 재판에서 1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와 서 목사의 전 부인 J 씨에 대해 2심 법원이 간접강제도 명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3 민사부(재판장 이경훈 판사)는 지난 17일 판결을 통해 “1심 판결 중 원고 서대천의 부작위의무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 서대천이 에스디씨인터내셔널스쿨 학원생의 학원비 등을 홀리씨즈교회의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탈세하였다’라는 내용을 별지2 제1 내지 5항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 서대천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00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 허위로 판명된 내용을 J 씨가 김화경 목사에게 제보하고 이를 김 목사가 사실인 양 유포해 서대천 목사에게 피해를 입힌 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선행 소송이나 다수의 민·형사 소송에서 이 사건 표현의 허위성이 인정되었음에도 피고 J 씨는 김화경에서 이를 제공하고, 피고 김화경은 J 씨의 진술만 믿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표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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