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터콥선교회, 코로나 진실 규명 신호탄 쏘아 올려
법원 공무집행방해·방역법 등 ‘위반 없다’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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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위법이 아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코로나 정부가 주입 한 것 명확히 드러낸 판결
한교총 ‘반사회적 행동 중단하라’했던 성명 취소하고 정부에 사과 받아 내야
코로나 확산의 원흉으로 몰렸던 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 사태에 대한 진실이 최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사실이 아님(무죄)이 드러났다.
법원은 인터콥선교회 본부가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계자 2인에게 역사조사 거부에 대한 ‘감염병예방법의 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상주시청이 과학적 입증 근거 없이 BTJ열방센터를 코로나 오염지로 규정하고 부당하게 일시적 폐쇄조치를 한 것에 대한 거부과정에서 고소된 공무집행방해죄도 무죄로 판명했다.
인터콥선교회 관계자는 그 당시 “당국이 코로나 상황에 근거도 없이 매번 20~30명 경찰을 열방센터에 구석구석 진입시켜 두 번이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후 아무런 증거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무리하게 시설을 폐쇄시켰다. 이는 철저히 위법적이고 정치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인터콥선교회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항소심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원인이 교회에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코로나 정부가 주입 한 것을 법원의 판결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코로나 집단 감염의 온상지로 국민들에게 교회라는 타켓을 인식시키는 과정에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여 부당한 폐쇄조치를 하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게 조성해 편견을 주입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실 규명의 신호탄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후 인터콥선교회를 통해 쏘아 올려 진 것에 대해 한국교회와 당시 인터콥에 대해 ‘반사회적 행동을 중단하고 방역에 협조하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은 성명 취소와 함께 한국교회의 위해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사과를 앞장서서 받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종현 한교총 대표회장은 취임하며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만 항상 옳다는 고정관념과 교만도 버리고,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인 성경의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며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서로를 용납하는 '회개와 용서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날 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하나 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도 치유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