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대 전 이사장,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
이사장 지위 이용해 특정인 지원 협조 지시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03-29 16:08
본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직무대행 한상화, 이하 ACTS)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최 모 목사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목사는 이사장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에 대해, 대학교 측이 △접대비 사용을 하도록 학교의 법인카드 사용 허락 △차량 운영비 지원 △운전기사 급여 지원 △비서 업무 지원 △건강보험 지원 △학교 내 공간에 전용 사무실을 지원하도록 협조문(2019년 2월) 형식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정인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총장으로, 대학교의 교수나 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협조를 지시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규정 제1항은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장이 위와 같이 특정 전임 총장에게 학교의 재산을 공여하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문제라는 것은 최 이사장의 후임으로 들어온 이 모 이사장이 주제한 회의에서 더욱 확실히 나타난다.
ACTS는 2020년 1월 9일 정관을 변경하여 직제에도 없던 연구원 상임이사 직제 및 상근 임원의 보수제를 신설한 사실이 있는데, 최근 최 이사장이 중도사퇴한 뒤 후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 모 목사가 주도하는 이사회(2020년 12월 9일 개최, 제142회 이사회)에서 2020년 1월 9일 직전 이사장 때 변경하였던 해당 조항을 다시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결의를 한 바 있다.
기사 공유하기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