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대] [아신대 의혹⑭]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종로건축에 의해 기본재산 가압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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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건축의 가압류 신청, 15억 대여금 피보전권리로 추론
후폭풍 책임은 학교법인과 재단법인 동일체라고 주장한 학교법인에 역풍 될 듯
종로건축이 제기했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맞선 재단법인의 가압류이의가 인용되어 종전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 기각되자, 종로건축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가운데, 이번에는 다시 기본재산들에 대하여 가압류가 인용되어 등기가 되었음이 확인됐다.
기본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87-1 대지 2496.1㎡ 순위 35번에는 2021. 12. 17.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21카합59651)으로 청구금액 금1,500,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종로건축 명의로 가압류가 접수(제175196호) 된 것이다.
현재 ㈜종로건축은 재단법인 측이 2021. 10. 13. 가처분이의로 원결정 취소기각으로 가처분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사건번호2021라21157)한 상태다. 본 건 부동산 가압류를 실시한 것인데, 기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것이었고, 이번 가압류 신청의 피보전권리는 2020. 7. 15.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 명기된 매매계약의 실효시에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실효사유 발생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대여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종로건축은 본안소송도 가압류 신청과 함께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여 재단법인과 종로건축 둘 다 큰 난관에 봉착한 것이고, 기본재산 매각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폭풍에 대한 책임은 현재의 학교법인과 재단법인의 동일이사로 운영하며 동일체라는 주장을 펼친 학교법인에게 역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