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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5개 공개질의에 ‘헌법 총론’으로 답변
종교별 활동 통계·동일 판단 기준표·범종교연대 운영 구조는 구체 자료 제시 안 해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6-06-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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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백찬홍, 이하 종자연)이 한국기독언론협회의 공개질의서에 대해 지난 526일 회신했다. 종자연은 답변서에서 15개 질의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평등권, 표현·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내부 구조에 관한 네 가지 공통된 오인 위에 서 있다고 보고, 개별 문항에 대한 항목별 답변보다 질의 전반의 전제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회신했다.

종자연은 답변서에서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운 질문도 성립하지 않는다, 정교분리 원칙의 수범자, 평등권의 보편적 적용, 시민단체의 표현·결사의 자유,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 문제를 중심으로 입장을 밝혔다. 또 답변서 말미에서는 귀 협회의 질의 15개 항목은 위 네 가지 쟁점으로 수렴하며, 본 회신으로 그 전제와 개별 항목에 대한 답변을 갈음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기독언론협회는 이번 회신이 헌법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한 총론적 반박에는 충실했지만, 공개질의서가 요구한 예·아니오식 답변, 종교별 활동 통계, 의제 선정 기준, 국가조찬기도회와 타 종교행사에 대한 동일 판단 기준표 등 구체적 검증 자료는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협회는 공개질의서에서 귀 연구원의 활동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 연구원이 주장하는 종교자유정교분리가 모든 종교와 정치세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 원칙인지, 아니면 특정 종교·정치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선택적 프레임인지를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각 질문에 대해 가능한 한 예·아니오, 자료 제출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교분리 수범자는 국가종자연, 질의 전제 반박

종자연 답변서의 핵심은 정교분리 원칙의 수범자가 종교단체가 아니라 국가라는 주장이다. 종자연은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규정이 국가가 공권력이나 공공재원으로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국가에 부과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자연은 자신들의 활동이 종교단체의 의사표현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이라고 밝혔다. 또한 목회자의 설교, 교회의 입장 발표,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는 그 자체로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이를 정교분리 위반으로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종교단체가 공권력과 결합해 세속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정교유착을 문제 삼는다는 입장이다.

국가조찬기도회와 관련해서도 종자연은 공직자가 사인으로서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기관이 공적 자격과 국가 예산·의전을 동원해 특정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가 해당 종교를 승인한다는 공적 신호가 될 수 있어 공평성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종자연은 이 기준을 개신교 행사뿐 아니라 불교 봉축법요식, 천주교 행사 등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같은 원칙 제시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공개질의서가 요청한 구체적 기준표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물은 것은 국가조찬기도회가 문제라고 보는 이유가 공직자의 참석 때문인지, ‘국가라는 명칭 때문인지, 기독교 형식의 기도회이기 때문인지, 국가예산·행정지원·의전지원 때문인지, 또는 보수 개신교와 정치권의 결합으로 해석되기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대통령의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대통령의 불교 봉축법요식 참석, 장관의 천주교 행사 참석, 지자체장의 종교행사 축사 등에 대해 동일한 판단 기준표가 있는지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협회는 종자연이 공권력의 개입 여부라는 원칙을 제시한 만큼, 실제 사안별로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 공개가 후속 검증 과제라고 보고 있다.

종교별 동일 기준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남았다. 종자연은 답변서에서 자신들이 보수 개신교만을 감시해 온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불교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비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수사 촉구, 천주교 서소문역사공원 사업 비판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협회는 공개질의서에서 최근 5년간 종자연이 발표한 성명, 논평, 기자회견, 질의서, 보고서, 소송 지원, 캠페인 활동을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이슬람·기타 종교별로 분류해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사례 제시만으로는 활동 전체의 균형성과 동일 기준 적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종자연은 보수 개신교 관련 사안에 의견을 자주 내는 이유에 대해 개신교계가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의 조직, 선거 후보 지지 등 현실 정치 개입의 빈도와 규모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 대목에 대해, 그 판단이 객관적 통계와 비교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종자연의 활동 경험과 평가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차별금지법·범종교개혁시민연대·운영 투명성은 후속 검증 과제로

차별금지법과 종교자유의 관계에 대해서도 종자연은 일반 원칙을 제시했다. 답변서에서 종자연은 차별금지법이 교회 내부의 신앙고백이나 성경 해석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고용·교육·재화 및 용역 공급 등 공적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교적 신념의 표명과 공적 영역의 차별 행위는 구별되며, 전자는 보호되고 후자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는 질의서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례별 답변을 요구했다. 설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 신학교에서 성경적 결혼관을 가르치는 것, 교단 헌법에 따라 목회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 기독교 학교가 성경적 성윤리를 교육하는 것, 기독교 출판물이 동성혼을 비판하는 것, 교회 상담에서 성경적 가정관을 권면하는 것 등이 각각 차별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물었다.

종자연의 답변은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구조를 설명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협회가 제시한 구체 사례별 보호 여부에는 직접 답하지 않았다. 특히 신학교육, 교단 헌법, 기독교 학교 교육처럼 종교 공동체 내부 규범과 공적 영역의 경계에 있는 사안은 향후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 관련 답변도 주목된다. 종자연은 해당 연대가 5대 종단에 속한 평신도·재가자·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대기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범종교라는 명칭은 각 종단 수뇌부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종교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이 답변은 범종교명칭의 대표성 범위를 분명히 한 대목이다. 협회는 이 설명을 통해 해당 연대체가 각 종단의 공식 입장이나 종단 수뇌부를 대표하는 기구는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이 범종교라는 표현을 접할 때 각 종단의 공식 대표성이 있는 연대체로 오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명칭 사용 과정에서 대표성의 범위를 더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협회가 질의한 것은 단순히 종단 승인 여부만이 아니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에서 종자연이 사무국 역할을 하는지, 의제 선정은 누가 주도하는지, 성명서 초안과 기자회견 주제는 누가 결정하는지, 참여단체들이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지, 재정·인력·사무공간이 분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돼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이번 회신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운영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도 종자연은 민간단체로서 이사 명단, 후원자 현황, 내부 회의록 등을 외부 단체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단체의 결사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일정한 근거가 있는 설명이다. 그러나 협회는 공개질의의 취지가 법적 강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종교권력·정치권력·종교재정·정교유착 문제를 감시하는 공적 주체로서 어느 수준의 자발적 설명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는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답변서는 무응답은 아니다. 종자연은 정교분리 원칙의 수범자, 종교단체의 의사표현과 정교유착의 구분, 공권력·공공재원 개입 여부,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의 관계 등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에 관한 공적 토론을 환영하며, 헌법 조문과 판례라는 공통 기준 위에서 다시 질의가 제기된다면 토론에 응할 준비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협회가 요구한 핵심은 추상적 법리 설명만이 아니었다. 최근 5년간 종교별 활동 현황, 의제 선정 기준, 국가조찬기도회와 타 종교행사에 대한 동일 판단 기준표, 범종교개혁시민연대의 운영 구조, 차별금지법 관련 구체 사례별 판단, 종교재정 투명성 요구의 한계선 등 검증 가능한 자료였다.

이 점에서 이번 회신은 종자연의 헌법적 입장을 확인하는 계기는 됐지만,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모든 종교와 정치세력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검증은 여전히 과제로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기독언론협회는 답변서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항목을 중심으로 후속 질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협회는 종자연이 밝힌 모든 종교에 동일한 기준 적용이라는 입장이 실제 활동 자료와 판단 기준표를 통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 계속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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