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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교회법학회, “정교유착 방지법안은 위헌 소지…즉각 철회 촉구”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6-04-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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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국회에 제출된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학회는 해당 법안이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민법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고 행정관청이 종교단체 내부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입법이 모든 종교단체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민법 체계 훼손·정치적 기준 입법” 주장

한국교회법학회는 성명서에서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민법에 도입해 종교 법인을 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제재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는 기존 형법·민법·행정법 체계 내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은 정통 종교단체까지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회는 “개정안이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핵심 폐해인 헌금 갈취, 가정 파괴 등에 대한 규정보다는 ‘정교유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정치적 논란이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준은 종교인의 설교나 신념 표현을 제한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산된 종교 법인의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은 종교단체 재산이 신도들의 자발적 헌금으로 형성된 총유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 필요…발의 의원 책임 있는 조치 촉구”

한국교회법학회는 지난 3월 30일 제37회 학술세미나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논의”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해당 개정안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대안으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프랑스와 일본 등의 입법례를 참고해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행정관청에 광범위한 조사권과 해산권을 부여하고 종교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국회와 종교계, 사회 전반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발의 의원들이 우려를 수용해 법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도 종교의 본질적 가치를 수호하고 반사회적 종교단체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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