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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김영근 회계사 “한국교회, 이미 과세 체계 안에 있다”
「교회와 세무·회계·재정 & 관련법과 정관」 개정판 통해 던진 ‘재정 경고’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6-03-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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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인식 부재 지적지금 바꾸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 현실화

 한국교회가 세무·재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체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 구조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교회와 세무·회계·재정 & 관련법과 정관2026 개정판을 출간한 김영근 회계사(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교회 재정 운영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계사는 국세청은 교회를 법인세법과 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종교단체로 구분해 각각의 법적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문제는 교회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신의 법적 위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교회는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전방위적인 과세 대상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개념은 공익법인이다. 김 회계사는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받는 과정뿐 아니라, 그 재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한 법적 규칙을 따라야 한다그럼에도 많은 교회가 과거의 관례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운영하고 있어,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법률 위반으로 과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는 교회가 재정 담당자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법적 기준에 맞는 운영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회계사는 목회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세무·재정의 핵심 원칙으로 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구조적 이해 국가가 종교단체에 요구하는 법적 기준 파악 예산부터 결산까지 전 과정에 법적 규칙 적용을 제시했다. 그는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식이라며 공익법인이라는 전제 없이 재정을 운영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경고는 분명했다. 김 회계사는 회계, 재정, 세무는 하나의 법률적 규칙 안에서 일사분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특히 종교 목적에 맞는 지출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한 번에 전문화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핵심 기준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판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실행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김 회계사는 교회가 단기간 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익법인 기준에 맞는 예산 수립 결산 이후 예산 준수 여부에 대한 피드백 국세청이 요구하는 공익법인 의무 이행을 제시했다. 그는 이 세 가지는 교회가 1주일 안에도 시작할 수 있는 변화라며 작은 변화가 큰 리스크를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이미 현장 강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회계사는 그동안 진행한 세무·회계·재정·정관 특별 세미나에서도 교회 재정 운영의 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경각심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강의에서는 교회 정관의 중요성과 분쟁 시 법원의 판단 기준, 교회 재산의 총유 개념, 수익사업 운영과 세무 문제, 종교인 소득 신고 및 퇴직금 관리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다뤄졌다.

특히 교회 정관은 분쟁 발생 시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준이라는 점과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법적 원칙, “무상 제공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세무 기준 등은 많은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부동산 명의 문제, 고유번호 체계에 따른 세제 영향,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제 등도 교회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영역으로 제시됐다.

김 회계사는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소득 미신고, 내부 고발, 기부금 영수증 문제 등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다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국 이번 개정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회 재정은 더 이상 관례나 내부 기준에 의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 법체계 안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분야로 변화하고 있다.

김 회계사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보장은 없다교회가 자신의 법적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때 비로소 안정적인 사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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