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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종교재단 해산법은 종교 자유 침해 우려”… 대광기총, 국회서 반대 기자회견
“정교분리는 통제가 아닌 비간섭 원칙… 종교 해산 권한은 신중해야”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6-03-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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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심하보 목사, 이하 대광기총)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관련 입법추진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광기총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교회 해산법 추진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입법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하보 총회장을 비롯해 정영진 대표회장, 이구일 목사(충남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김종걸 교수(한국침례신학대학교 특임교수)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서울·부산·충남·충북·강원·수도권 기독교연합회가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대광기총은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종교 해산 관련 입법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환기하고,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핵심 메시지에서는 종교단체 해산 권한은 민주사회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의 종교 비간섭을 의미한다는 점 종교 해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점 등이 강조됐다.

정영진 대표회장은 발언에서 법은 공공의 질서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입법 논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구일 목사는 종교단체 해산 권한이 국가에 부여될 경우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 다양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이단 여부와 같은 문제는 신학적·종교적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걸 교수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논의 속에서 종교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입법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심하보 총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는 해당 입법안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담겼으며, 국회와 정부가 관련 논의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성명서는 종교의 자유가 단순한 신앙 행위에 그치지 않고 표현과 양심의 자유와도 연결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광기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교계와 사회 전반에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국회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종교 자유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종교와 국가의 관계,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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