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교회법학회,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 제37회 학술세미나
“정교분리의 바른 이해와 원칙 세우고, 반사회적 종교단체 폐해 근절 법적 방안 모색”
본문
3월 30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한국교회를 법으로 지키고 대변해온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에 대한 특검 수사를 계기로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에 의해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종교계에서는 법 만능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와 함께 ‘종교해산법’, ‘반민주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시의성 높은 쟁점인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논의”를 시작으로 3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제1주제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과 폐해”는 구병옥 교수(개신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회장), 제2주제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정종휴 명예교수(전남대학교,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제3주제 “일본에서의 종교법인 해산과 그 시사점”은 권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한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앞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법률 자문 요청에 따라 교계 현안으로 관심이 집중된 차별금지법안과 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달한 바 있으며, 한교총은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입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교회법학회 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정교분리의 올바른 이해와 원칙을 확인하고,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폐해를 차단하면서 건전한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미래재단,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가 후원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사)한국교회법학회는 2013년에 창립된 법무부 등록 사단법인으로서, 전·현직 법학 교수, 변호사와 행정가, 저명한 교계 지도자 등 50여 명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 13년간 교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종교인 소득과세 법률적 대처와 정착 지원,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 한국교회표준정관 제정,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교회의 역할, 종교문화 유산보존법 연구, 코로나19 대처와 예배의 자유 보장, 생명윤리와 낙태 방지, 종교교육의 자유와 사학법개정, 교회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확보, 한국선교 140주년 교회의 사회적 역할 등 수많은 과제에 대해 법적•교회적•신학적 차원의 연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학술지 「교회와 법」은 한국교회 최초로 교회법 분야에서 한국연구재단 최고등급인 ‘등재 학술지’로 2022년부터 인증받아 매년 2회 발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