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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 아신대 이사회 회의록의 진실성 의혹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4-11-18 16:07

본문

<사진설명- 아신대학교 홈페이지 사이트맵 화면>

경기 양평에 소재한 아신대학교(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장 이장호, 총장 정홍열)2023. 11. 22. 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유휴토지(부동산) 매각 공고(공지사항(일반) 상세보기 > 아신대학교) 아래와 같이 공지한 사실이 있다.

유휴 토지(부동산)매각 공고

지번(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비고

887, 887-2, 887-3, 889, 889-2,149-6,149-8,149-10,
149-11,149-13,149-14,149-16,149-38,151-2,
151-8,151-17,151-19,151-21, 930-1, 933-10, 937-1, 888

22개 필지
73,959

22개필지 73,959(22,372)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은 유휴 토지(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매각대상 자산

2.매도인: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3.매각조건:일괄매각 조건(협의 후 조정 가능)
4.매각방법:수의계약
5.매각금액:복수의 감정평가사 평균가격 이상
6.매수의향서 제출 등 문의: 031-770-7858, 7722

 

나아가서, 2024. 3. 21. 개최한 제163회 이사회에서는 위 공고된 매각 공고 부동산 외에 옥천면 아신리 887-1, 933-6,7,8,9,11,12,13,179필지 35,46319,200(5,808)을 매각하고 매각금액은 교비로 세입 조치하기로 결의한 사실도 있다.

, 학교의 교지 중 93,159(28,180)을 매각한다고 일반 공고를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고지한 사실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24. 10. 2.에 개최한 제166회 이사회에서는 돌연 먼저 공고된 22개 필지 73,959(22,372)에 대하여 교육부로부터 처분 허가를 받았으나 처분 기한 내에 매각이 완료되지 않아 재허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다시 매각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부동산 매각 계약은 일단 성사되었다가 다시 계약이 취소되어 재계약에 이르는 일은 다반사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163회 이사회에서 결의(2024. 3. 21.)한 매각 부동산 목록을 보면 큰 의혹이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신리 933-9의 토지는 학교용지 4,688(1,418)은 아신대학교 캠퍼스 맵에서는 제1주차장으로 점유·사용되고 있고, 933-11의 학교용지 4,398(1,330)은 대강당의 1/2이상 및 제2주차장의 1/2이상, 주차장과 대강당을 잇는 진입도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933-17의 학교용지 13936(4,215)에는 대강당의 나머지 1/2 및 본관 건물 전체와 정문으로부터 진입하여 학생관부터 본관 건물과 강당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전체를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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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정보 https://gris.gg.go.kr/index.do 아신리 933-17 토지정보 사진캡처>

물론 933-9 933-11, 17의 매각대상 부동산에는 지번분할 필요라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 부동산의 항공사진도와 비교하면 대상 부동산의 교사 및 진입도로, 주차장(1, 2)이 거의 전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어진다.

한편, 아신대학교의 시설면적은 2023. 4. 1.기준으로 121,323(36,700)인 것으로 동 대학교의 2023학년도 대학자체평가서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원용하면 아신대학교가 소유한 교지의 76.8%93,159(28,180)를 매각한다는 것으로서 2023년도 기준 교지확보 기준면적인 9,948(3,009)와 비교하면 대상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남는 교지는 28,164(8,519)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이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일지라도, 그 학교에 지원하려는 신입생 및 학부형들에게 대학교가 확보된 교지의 2/3이상이 넘는 교지를 매각하려는 제대로 된 사실을 이해하기 쉽도록 공지하여야 할 공적인 책임은 과연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이 기사는 본지 독자의 제보로, 본지가 아신대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사항, 각 이사회 회의록, 대학자체평가서, 경기부동산포털의 부동산 정보 등을 통해 제보의 사실성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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