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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 [아신대 의혹] 보도한 기자 고소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3-04-18 00:48

본문

관련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해당 의혹 기사로 학교법인의 사회적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올바른 학교 운영에 대한 신입학생, 재학생, 교직원 등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신대학교 학교법인 이장호 이사장(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이사장), 아신대학교 정홍열 총장이 씨디엔 유현우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결과가 나왔다.

기독일보 씨디엔에 보도하였던 2022. 6. 3.[아신대학교 의혹33]학교부지 기증자 일가 상대로 지속적 불법행위 일삼아 (cdntv.co.kr) 기사와 관련, ‘고소인이 허위의, 위해를 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최인석에게 지속적으로 보냄으로써 최인석을 공갈하고 그로부터 13억원을 받아내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기독일보 씨디엔 홈페이지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경기고양경찰서에 유현우 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척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이에 대해 고양경찰서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결과가 나왔다.

서울종로경찰서에는 같은 죄명으로 아신대학교의 이장호 이사장과 정홍열 총장이 기자의 다른 기사들인 2021. 6. 1.[아신대 의혹] 기본재산 임의 매각 논란 된 관련자들 침묵 (cdntv.co.kr) 2021. 8. 16.[아신대 의혹 ] 수백억 원대 송사로 수시모집큰 걸림돌 될 듯 (cdntv.co.kr) 2021. 9. 7.[아신대 의혹 ] 학교 담장을 뛰어넘은 아신대 사태 (cdntv.co.kr) 2021. 12. 29.[아신대 의혹 ] 대학교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의 임대, 과연 합법적인가? (cdntv.co.kr) 등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또 고소했다.

이들 고소 사건은 전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고, 불송치이유서 중 서울종로경찰서의 불송치결정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전문을 옮겨 보도한다(편집자 주: 결정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해당자의 실명 게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밝힘).


사건번호     2022-002373

제    목     불송치 결정서

…………………………………………………………………………………………………

아래와 같이 불송치 결정합니다.

Ⅰ. 피의자

  1. 유현우

  2. 김00

Ⅱ.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Ⅲ. 주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Ⅳ.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1. 피의사실

  1)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21. 6. 1. 기독일보 씨디엔(http://www.cdntv.co.kr) 홈페이지(이하 ‘위 홈페이지’라고 함)에 ‘[아신대 의혹②] 기본재산 임의 매각 논란된 관련자들 침묵’ 제목으로 “위 내용증명서(질의서)는 ACTS의 전 현직들에게 발송됐고, 회신을 기다렸으나, 전부 묵묵부답으로 회신에 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감한 회계부정행위 및 임원간 불화에 대하여 이렇다 할 회신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일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기본재산 매각 논의 및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21. 8. 16. 위 홈페이지에 ‘[아신대 의혹 ⑥] 수백억원대 송사로 ’수시모집‘ 큰 걸림돌 될 듯’ 제목으로 “지난 2021학년도 수시모집 과정에서 크게 당황한 전력이 있었던 아신대는 현재 수백억 원대의 대형송사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다 2021학년도처럼 저조할 경우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해당 송사는 AAAAA와 무관한 재단법인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과 피의자 김00간의 소송이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고소인 000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21. 9. 7. 위 홈페이지에 ‘[아신대 의혹 ⑦] 학교 담장을 뛰어넘은 아신대 사태’ 제목으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정원충원을 위하여 28명의 제적생을 양산하는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졸업생 재입학을 종용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불의임이 분명하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고소인 정00 은 당시 전체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자 또는 총장이 아닌 기획처장이었으므로 졸업생 재입학을 종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고소인 정00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 정00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21. 9. 7. 위 홈페이지에  ‘[아신대 의혹 ⑦] 학교 담장을 뛰어넘은 아신대 사태’ 제목으로“15억의 부채에 대하여 서대문 개발을 위하여 종로 건축이 먼저 대위변제 상환하여 해결하여주는 등, 개발 후 100억의 기부금까지 약속받은 상황에서 이사장 이00는 본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평신도 사업가를 궁지에 몰아 부도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고소인 이00는 주관적 판단으로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법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을 거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고소인 이00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 이00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21. 12. 29. 위 홈페이지에  ‘[아신대 의혹 ⑯] 대학교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의 임대, 과연 합법적인가?’ 제목으로 “이상 살펴 본 내용과 같이, 이00 이사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이미 3개월 이전에 해당 모새골교회로부터 학교 내에 교회건물을 신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금액이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이는 이사회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음), 명백하게 ‘건축헌금’ 명목의 돈을 받았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모새골교회로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고소인 이00는 건축헌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고소인 이00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 이00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불송치 이유

○ 사실적시가 있었는지 여부

  - 피의자 유현우는 본건 기사들이 각종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작성한 것 이라고 진술하며, 작성한 기사별로 참고자료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의견 표현이 아닌 구체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 피의자들 공모여부 관련

 - 고소인측은 피의자 김00이 피의자 유현우에게 자신들이 등장하는 녹취록 자료를 제공하여 기사를 쓰게 한 것을 근거로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유현우가 해당 녹취록을 취득한 경위 등 피의자들이 공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들 및 참고인 문형록의 진술 및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 김00이 아닌 참고인 문형록이 피의자 유현우에게 녹취록 자료를 제공하여 피의자 유현우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의자 유현우가 피의자 김00과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

○ ‘범죄사실 1)’ 관련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및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피의자 유현우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111회 이사회(2020.11.11.)회의록 자료에서 ‘전 재단법인 이사장 김00이사장 불신임’ 내용으로 심의 안건이 상정되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 고소인 이00가 피의자 김00에게 “재단이나 학교를 위해 김00이사장이 양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이사들은 해임할 것이고 임기중에 해임되면 이사들은 그 사유를 교육청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고, 그러면 감독청으로서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사임을 압박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 실제 피의자 유현우가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내용이 포함된 질의서를 고소인측에 발송하였음에도 답변을 회신받지 못하여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유현우가 명백히 허위의 인식을 하고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해당 기사의 전체적 맥락은 ‘의혹에 대해 고소인측의 회신이 없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취지인데, 실제 피의자 유현우의 질의서에 대한 고소인측의 회신이 없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표현 방법 또한 비교적 절제되어 있다는 점에 비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범죄사실 2)’ 관련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및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피의자 유현우의 진술과 같이 실제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이사진이 모두 동일한 점, 참고인 문형록도 이사진 본인들이 동일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을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유현우가 명백히 허위의 인식을 하고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해당 기사의 전체적 맥락은 ‘학교법인이 지금 대형송사 중이고, 이로 인해 수시모집에 영향을 중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인데, 위와 같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표현 방법 또한 비교적 절제되어 있다는 점, 해당 의혹 기사로 학교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올바른 학교 운영에 대한 신입학생, 재학생, 교직원 등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범죄사실 3) - 4)’ 관련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및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피의자 유현우가 직접 발언한 내용이 아니라, 2021. 8. 30. 뉴스파워 등에서 앞서 보도한 ‘아신대 동문회 증경회장단 “이사장과 총장 사퇴하라”’제목의 기사 내용 중, 아신대 동문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여 실은 내용으로 확인되고,

  - 위와 같이 동문회의 의견을 그대로 기재한 것 외에도 고소인측의 의견도 그대로 기재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 유현우가 명백히 허위의 인식을 하고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양측의 의견 모두 기재하여 독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하게끔 표현하였던 점과 해당 의혹 기사로 학교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올바른 학교 운영에 대한 신입학생, 재학생, 교직원 등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범죄사실 5)’ 관련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및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해당 사실 관련, 피의자 유현우의 제출 자료 제146회(21. 4. 28.)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안건에서 “모새골 교회 교회 신축 건이 유휴토지 활용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고소인들이 등장하는 녹취록(21.2. 25.) 자료에서 실제 “모새골교회에서 마중물처럼 건축헌금을 내놓으셨다” 는 내용이 확인된다.

  - 추가로 ‘모새골 교회에 확인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확인되는 등 피의자 유현우는 참고인 문형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 검증을 하고자 모새골 측에도 확인해보려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유현우가 명백히 허위의 인식을 하고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바, 피의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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