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대] [아신대학교 의혹38] 국세청에 재)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철저 조사 요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한 자료에 상이한 내용 발견
본문
외부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정상적 감사 할 수 없는 상태 아니냐는 의혹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장호 이사장)에 대해 국세청(김창기 청장) 앞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최근 확인됐다.
민원을 제기한 이들은 아신대 출신 동문들로,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 △고의적으로15억원의 부채 누락, △15억원의 해방공탁금을 차입하고 부채 누락, △수억원의 기부금 불법 모금행위 및 미승인 부당 집행, △ 재단법인 기본재산 미승인 처분 의혹, △외부회계감사 의견거절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원을 제기한 근거는 그동안 재단법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공시한 자료를 통해 상이한 내용을 발견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단법인의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이사장 개인 계좌로 기부금 불법모금과 이 모금한 금액을 주문관청 미승인 사용하여 횡령 혐의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외부회계감사를 맡은 한신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단법인의 회계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않고, 허위 작성 및 허위 신고, 자본잠식 등으로 정상적인 감사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원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은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제19조에는 제12조 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세청을 통해 재단법인의 불법이 철저히 드러나길 기대한다”며 “이러한 상황인데도 주문관청인 서울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아 이에 확실하게 모든 비리가 드러날때까지 검찰에도 고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한편, ACTS 역대 학부동문회장단(대표 안창성), ACTS 사랑연대(대표 김웅권), ACTS 바로세우기 연대(대표 주석일),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전 이사 등은 10일 서울교육청 앞에 재단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