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대] [아신대학교 의혹33]학교부지 기증자 일가 상대로 지속적 불법행위 일삼아
전 재단법인 임시이사 최인석에게 13억 원 요구하며 지속적 공갈 행위 드러나 충격
본문
<사진설명- 최근 재단법인 측 법무법인 소속 7인의 이름으로 보내온 내용증명 통지서(금전지급 청구 및 법적 조치 예고)>
'한국의 바나바'로 일컬어지는 고 최창근 장로는 학교부지 8만 여 평을 기증한 아신대학교(ACTS)의 사실상의 설립자라는 사실은 굳이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지 않아도 한국 기독교계에 널리 알려진 보편적 사실이다.
아래는 ACTS가 최창근 장로의 장남인 최인석 씨를 상대로 제소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2817)에서 원고인 학교법인의 소장을 인용하였다.
가. 망 최창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
(1) 망 최창근은 생전 영락교회의 원로장로로서 선교사업 및 기부사업에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특히 망 최창근은 일생에 있어 가장 큰 선교사업으로 원고를 꼽을 만큼 원고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국민일보 기사).
이에 망 최창근은 원고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는바, 원고가 학교법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농지들을 포함한 일대 부지들 또한 증여하였습니다.
즉, 망 최창근은 1982. 1. 16. 원고에게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산151-1 임야 50,791㎡를, 1988. 9. 7. 원고에게 같은 리 산 151-9 임야 595㎡ 외 17필지를 각 증여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증여계약서, 갑 제2호증의 2 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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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신대학교의 이사들 사이의 분쟁으로 이사회가 갈등을 빚어 초래된 아신대사태가 발발하자, 아신대학교의 명예총장으로 갈등의 중심에 있던 한철하 박사는 당시 98세이던 최창근 장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 고소이유는 재단법인의 구 이사였던 최창근 장로가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교육청의 이사회소집 공문등을 위·변작하는데 개입하였다면서, 구 이사장인 김삼환 목사(당시 명성교회 담임) 등을 위시하여 최창근 장로를 공전자기록의 위·변작 및 동 행사 혐의를 이유로 들었다.
동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한철하는 다시 항고 및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는 등 끝까지 가겠다면서 혐의를 뒤집어씌우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나 전부 기각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기드온협회 등 최창근 장로를 존경하고 취지에 동참하였던 원로 장로들이 한철하 박사의 행태에 대해 크게 성토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세월이 지난 2013년도부터 법원의 선임 결정으로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의 임시이사로 선임되었던 장남 최인석은 2018년 11월 재단법인의 정이사가 선임되기까지 재단법인의 다른 임시이사로서 재단법인을 학교법인에 병합하려는 임시이사 최남수(당시 학교법인 이사장) 및 손봉호 장로, 이만열 장로 등의 갖은 방해에도 부친 최창근 장로의 선교 열정에 따라 산더미처럼 쌓인 재단법인의 각종 세금과공과 및 기본재산 관리비용 등 수억 원을 사재를 들여 가수금 형식으로 처리했고, 임시이사에서 물러난 뒤 재단법인과 합의서를 체결하여 가수금을 정산 받은 사실이 있다.
현재의 재단법인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이장호 씨가 겸직하고 있는데, 이장호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인 김영욱(아신대학교 전 총장)이 재단법인의 각종 기부금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 받아 횡령하였다면서 김영욱 이사장에 대해 정규남 이사에게 “감옥에 가든지 사퇴하든지 택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다른 이사들(고훈, 조경묵, 정규남, 차종율) 또한 압박으로 사퇴하자 자신이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추대되게끔 하고는 학교법인의 이사들을 재단법인의 이사들과 동일한 인물들로 구성한 사실이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장호 이사장이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신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미션 소속 변호사 7인의 명의로 최인석 전 이사에게 재단법인의 운영비리가 있다면서 “합의하든지, 13억 원을 내놓든지 선택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전 법인국장 김경석의 제보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최인석 이사는 위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와 재단법인 이장호 이사장에게 각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법적조치를 예고하였는데, 재단법인 이사장 이장호 및 변호사들의 내용증명에 의한 주장 사실이 허위이고, 허위임에도 상습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위해를 가하는 것은 상습 특수공갈죄 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적 시각이다.
한편, 최인석 전 이사는 조만간 재단법인의 이사장 이장호와 대리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민생침해사범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통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