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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기독언론협회, 최혁진 의원에 2차 공개질의 예고
“민법 개정안 무회신, 입법책임성 차원에서 재질의한다”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6-07-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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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언론협회가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932)과 관련해 2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623일 최 의원에게 입법 사전검증 절차와 기본권 영향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77일까지 서면 회신을 요청했으나, 회신 기한까지 공식 답변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2차 공개질의가 단순한 재촉이나 정치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원 입법책임성에 관한 공적 질의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종교계와 법조계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 행정권 남용 가능성,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표발의자가 법안의 취지와 적용 범위, 사전검증 여부를 설명할 책임이 있는지를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협회가 문제 삼은 조항은 본 법안 가운데 안 제37조 제2항부터 제4, 안 제38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 안 제38조의2, 안 제80조 제4항 및 제5항이다. 해당 조항들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주무관청의 자료 제출 요구와 출입·검사 권한, 설립허가 취소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등을 다루고 있어 종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차 공개질의서에는 먼저 1차 공개질의서의 수신 여부와 회신 요청 기한까지 답변이 없었던 사유를 확인하는 문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협회는 최 의원실에 공개질의서를 실제 수신했는지, 수신했다면 언제 어떤 경로로 접수했는지, 답변하지 않은 것이 답변 거부인지, 내부 검토 중인지, 행정 착오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최 의원에게 대표발의자로서 공개질의에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 물을 예정이다. 법안 발의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 권한 행사라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이 제기된 법안에 대해 발의자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2차 질의에는 법안 발의 전 헌법적 사전검토가 있었는지도 다시 포함된다. 협회는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검토 자료와 자문 의견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물을 계획이다. 또한 기본권 영향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전 영향분석이 있었는지, 종교계와 비영리법인 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는지도 질의한다.

특히 적용 대상의 명확성도 주요 쟁점이다. 협회는 최 의원이 본 법안이 일반 교회나 건전한 종교활동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가 있다면, 그 해명이 법안 조문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교단 총회, 선교단체, 기독교계 학교법인, 복지법인, 기독교 언론단체, 교계 연합기관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것이다.

정교분리 원칙 위반의 판단 기준도 다시 묻는다. 협회는 안 제38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을 설립허가 취소 사유와 연결하고 있는 만큼, 정교분리 원칙 위반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 주무관청인지 법원인지, 그 기준이 법안 조문에 충분히 명확히 규정돼 있는지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종교단체의 공적 발언 범위도 쟁점으로 제시된다. 협회는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교단 총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생명윤리·교육정책·종교자유 관련 교계 성명, 목회자의 설교 중 사회·정치 현안 언급, 교계 연합기관의 기자회견·공청회·법안 반대 집회, 기독교 언론의 특정 법안 비판 보도 등이 본 법안상 정치활동 개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을 예정이다.

행정기관 조사권 남용 가능성도 2차 질의의 핵심이다. 협회는 종교법인의 회의록, 내부 의사결정 자료, 후원자 명단, 신자 관련 정보, 선교 및 구제 사역 자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주무관청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정 종교법인이나 시민단체를 집중 조사할 가능성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할 방침이다.

잔여재산 국고귀속 조항에 대해서도 선의의 신자와 후원자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다. 협회는 종교법인의 재산이 신자들의 헌금과 기부, 유증, 장기간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일반 신자와 후원자의 의사에 반해 종교재산이 국고로 귀속될 수 있는지, 그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는지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협회는 또 법안 발의 이후 기독교계를 포함한 종교계의 우려를 최 의원이 언제, 어떤 경로로 인지했는지, 이후 주요 교단과 교계 연합기관, 종교법 전문가, 기독교계 법조인 또는 언론단체와 직접 소통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교계와 법조계, 언론계가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 조항을 분석하며 대응과 공론화에 상당한 시간과 공적 에너지를 사용한 데 대해 대표발의자로서 설명 책임을 느끼는지도 질의한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2차 질의에도 답변이 없을 경우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도 물을 예정이다. 답변 거부인지, 답변 보류인지, 질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지, 의원실 내부 사정에 따른 지연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는 것이다.

한국기독언론협회는 이번 사안을 특정 의원이나 특정 법안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않고, 의원입법 전반의 사전검증 제도화 문제로 확장해 다룰 계획이다. 협회는 기본권 제한 가능성이 있는 법안의 경우 기본권 영향검토서’, 법인 해산·허가취소·재산귀속을 포함하는 법안의 경우 덜 침익적인 대체수단 검토서’, 행정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의 경우 악용 가능성 검토서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에게 법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다면, 그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검증하고 설명할 책임도 함께 있어야 한다“2차 공개질의는 최 의원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입법권 행사의 책임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 취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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