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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기독언론협회 “최혁진 의원, 민법 개정안 공개질의에 회신 없어”
입법 사전검증·기본권 영향 관련 재질의 방침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6-07-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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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언론협회가 최혁진 의원에게 발송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해 회신 요청 기한까지 답변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질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언론협회는 지난 623일 최혁진 의원에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932)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77일까지 서면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질의서는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종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행정조사 권한, 잔여재산 국고귀속 등에 관한 조항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협회는 공개질의서에서 본 질의가 보도 및 공론화를 목적으로 하는 서면 취재의 성격을 가지며, 법안의 정책적 당부를 다투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위법행위에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며, 법안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다만 협회는 법안의 일부 조항이 종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행정조사 권한, 잔여재산 국고귀속 등에 관한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질의서에는 안 제37조 제2항부터 제4, 안 제38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 안 제38조의2, 안 제80조 제4항 및 제5항이 문제 조항으로 적시됐다.

공개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법안 발의 전 헌법적 사전검토 여부 기본권 영향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전 영향분석 여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 진행 여부 교단 총회, 선교단체, 종교계 학교·복지법인, 기독교 언론·시민단체 등 적용 대상 범위 정교분리 원칙 위반의 판단 기준 기존 형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에 대해 민법상 설립허가 취소와 잔여재산 국고귀속까지 도입해야 하는 이유 등이다.

특히 협회는 정교분리 원칙이 종교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사용될 경우, 종교단체의 공적 발언과 사회참여가 정치활동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했다. 구체적으로 종교단체의 정책질의서 발송, 교단 총회의 차별금지법·생명윤리·교육정책 관련 성명, 목회자의 설교 중 사회·정치 현안 언급, 교계 연합기관의 공청회·기자회견·법안 반대 집회 등이 정치활동 개입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또 협회는 행정기관 조사권과 관련해 종교법인의 회의록, 내부 의사결정 자료, 후원자 명단, 신자 관련 정보, 선교 및 구제 사역 자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정 종교법인이나 시민단체를 집중 조사할 가능성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잔여재산 국고귀속 조항과 관련해서는 종교법인의 재산이 신자들의 헌금, 기부, 유증, 장기간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일반 신자와 후원자의 의사에 반해 종교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정당한지 설명을 요구했다.

한국기독언론협회는 이번 질의는 특정 종교·종파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입법책임성에 관한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취재 행위라고 밝혔다. 협회는 당초 회신 내용이 협회 소속 회원사를 통해 보도될 수 있으며, 무회신 시 그 사실 또한 함께 보도될 수 있음을 공개질의서에 명시했다.

협회는 회신 기한까지 답변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최 의원에게 재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재질의서에는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과 함께,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 법안 발의 이후 종교계와의 소통 경위, 기본권 영향 검토 자료 공개 여부, 해당 조항의 수정·삭제 또는 법안 재검토 의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언론협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 권한 행사라며 기본권 제한 가능성이 제기된 법안이라면 대표발의자는 그 취지와 적용 범위, 악용 가능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여부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해당 법안과 관련한 국회 논의 과정, 종교계와 비영리법인 영역의 우려, 의원입법 사전검증 제도화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취재·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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