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다일공동체, 동대문구청 대법원 상고에 유감 표명
“법정 다툼 넘어 상생으로… 밥퍼나눔운동 공익성 지켜야”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6-01-05 00:05
본문
다일공동체가 동대문구청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갈등을 넘어 상생의 해법을 촉구했다. 다일공동체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법정 다툼을 넘어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다일공동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동대문구청과의 항소심에서 승소해, 소외 이웃을 위한 ‘밥퍼’ 나눔운동의 공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동대문구청이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자, 다일공동체는 “소모적 법적 공방은 행정력 낭비이자 현장 이용자들의 불안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다일공동체는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통해 분쟁이 조속히 종결되길 바란다며,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복지 현장의 안정과 사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동대문구청–다일공동체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건물 양성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일공동체는 “밥이 평화다, 밥이 답이다”라는 신념 아래 나눔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일도 대표는 “법적 다툼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이 화해와 상생으로 매듭지어지길 기도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공유하기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