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누가회, 제11회 대한기독의료인 리더십세미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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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주 기자 작성일21-03-22 17:00본문
성누가회가 최근 성누가회 본부에서 제11회 대한 기독의료인 리더십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가 “낙태죄 개정과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의를 전했다.
세미나에서는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 국가의 인구 정책, 낙태 관련 법체계, 정부의 개정법안, 우리의 제사 등을 다뤘다.
이 대표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모든 나라의 법전이 예외 없이 살인죄 규정과 낙태죄 규정을 둔다. 생명법익은 수태에서 출산을 거쳐 사망에 이르기까지 낙태죄 규정과 살인죄 규정, 두 기둥에 떠받혀 규범적 보호를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급진 페미니즘은 가정에서 남성의 지배와 권력 체계가 사회 지배하면서 여성은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가부장제 타파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이르기까지 정부의 꾸준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인공임신중절, 태아살해 등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5명 이상이었던 출산율은 1.4까지 떨어졌으며, 그 흐름이 이어져 작년에는 0.84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낙태죄 폐지 논의가 현실화 될 경우, 2019년 한 해 출생아 수는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 나라에서 출생아 수만큼 혹은 그 이상의 낙태가 예상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정부 개정안에 관해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 기간 △사유 불문 낙태 가능 기간 △낙태 허용 절차 △낙태 허용 사유 △미성년자 낙태 절차 △낙태 요청 거부 의사에 대한 소개의무 부과 △약물 낙태 도입 △임신 출산 종합 상담기관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