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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호목사 구원파에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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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19-01-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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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01069_1.jpg오정호목사(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새로남교회)와 김학수목사 (위원, 은혜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구원파(교주 박옥수)와의 법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사건번호 2006도5924)

 

지난 10월26일 대법원 1호 법정(주심: 김능환 대법관)에서는 오정호 목사와 김학수 목사의 이단 구원파의 명예훼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함으로 구원파와의 긴 소송이 승리로 끝이 났다.

 

사건의 시작은 3년 전인 200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기독교연합회 산하의 상설기관으로 활동하던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시 ‘이단으로부터 우리교회, 가정, 고장 대전을 지킵시다’는 전단지를 작성하여 성도들에게 홍보했다. 당시 이단 구원파측의 언론광고를 통한 무분별한 포교활동과 정통교회를 비방하는 일이 빈번하여 이대위에서는 같은 해 10월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30만부를 일간지에 넣어 배포했다.

 

구원파측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단지 살포에 당황했고, 집회에 큰 타격을 입게 됐으며, 전단지에 협력기관으로 연명이 된 이들을 모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오정호 목사는 명예훼손 건으로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됐으나 무죄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명예훼손 증거 없음, 사건번호 5284호). 그러나 구원파의 고등검찰청으로의 항소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듬해인 2005년 11월 검찰(이광수부장검사)은 전단지 배포에 동참한 선교단체 및 유관단체 대표자 9인을 소환, 조사했으며 위원장인 오정호 목사 벌금 200만원, 김학수 목사 벌금 100만원으로 구형했다. 이대위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6년 3월 29일 1심 단독심판(이태영판사)에서는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선고됐다.

 

1심 재판 이후에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단문제에 대해 그리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던 평신도들까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며, 진리수호와 이단의 실체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새로남교회 내의 장로들과 집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대위(위원장 김용태장로)가 자발적으로 구성됐다. 이후 이대위는 이번 사건이 승소로 결정 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됐다. 매주 수요예배와 주일예배를 마치고 모여서 이대위 모임을 통해 기도를 쉬지 않고 했으며, 재판비용을 위한 모금도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교회경상비가 아닌 성금을 모금했다. 이 모금운동은 대전광역시 이대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전국교회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성금이 추가적으로 모여 전체성금은 1억 4600만원에 달하게 됐으며 이 모든 성금은 재판비용과 이단사이비대책 기금으로 사용된다.

 

이 모금운동과 기도운동은 대전지역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이단대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살아 있는 생생한 신앙교육이 됐다. 2심 재판을 앞두고 이대위에서는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 양인평 장로)를 변호인으로 위촉하여 본격적인 재판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같은 해 8월 10일 대전 지법 합의심(2심, 정갑생 부장판사)에서 명예훼손에 관해 무혐의 판결을 받으며 심의 결정을 뒤집게 됐다. 그리고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검찰의 상고기각)로 이 사건은 결말을 맺게 됐다. 이 사건은 한 지역교회의 목사가 이단 관련 사건으로 벌금형이 파기되어 무죄가 된 단순한 사건 정도가 아니다. 이번 승소는 한국교회 안에서 이단의 발호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처하며 승소한 사건으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정통교회에 대해 공격적이며 비방을 일삼고 성도들을 미혹하던 이단은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오정호목사는 대전지역에서 건실하게 목회자로 불의와 이단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목사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구원파 사건 이전에는 신천지로부터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으며, 2006년 예장합동교단 90회기 총회 때는 평강제일교회(구 대성교회)의 총회 가입을 총회 안에서 막는데도 개혁적인 목회자들과 함께 역할을 다하였다. 오정호 목사는 이번 사건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기독교를 음해하는 반기독교 경향의 많은 부분들은 이단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직시하며, 이제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앞으로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진리를 지키고 이단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협력하며, 더욱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이대위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는 이단들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보급판으로 ‘우리시대의 이단들(생명의 말씀사)’이라는 성경공부교재를 재판 승소와 더불어 함께 출간하여 한국교회에 배포할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 승소 감사예배는 오는 14일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새로남교회에서 드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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