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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 | [아신대학교 의혹 31] 기부금 모집·강요·처분 전부 불법 논란
이사장 교회 통해 기부금 세탁하여 등록청 속인 의혹도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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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작성일22-04-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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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 중>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사장 이장호)이 기부금 모집·강요·처분에 대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이장호 이사장이 담임을 맡고 있는 높은뜻광성교회를 통해 기부금 세탁으로 등록청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법인 시행령,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은 자체감사결과보고(2020년 11월 11일)에 의한 기부금 내역은 2019년도(2019.01.01.~2019.12.31.)는 155,803,440원이고, 2020년도(2020.01.01.~2020.09.30.)는 99,850,000원으로 합계액 금255,653,440원에 이른다. 

따라서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 위 2개년도에 걸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여야 하되, 단서 조항인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는 위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보통재산으로 할 수는 있다. 

이사장 개인명의 예금통장 개설, 발전헌금 명목의 기부금 자신 명의로 수수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시 이사장인 김영욱은 위 기부금을 3가지 유형으로 수입하였는데, 첫 번째는 개인명의 통장으로 거래한 것이다. 그 금액은 무려 전체 기부금 중 94.4%인 금241,250,000원을 현금이나 아래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것임이 드러났다. 나머지 5.6%에 해당하는 금14,403,440원만 재단법인 계좌로 받았다.

통장개설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신한은행 남대문지점

110-***-***998

김영욱

이와 같이, 김영욱은 개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발전헌금 명목의 기부금을 자신의 명의로 수수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정한 벌칙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인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재단법인 기부금품 모집할 법적 지위 문제 대두

수영로교회 1억, 광명교회 5천만원 등 기부금으로 받아

나아가,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 2019년과 2020년 당시 위와 같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법적 지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새로이 대두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지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2022년 1/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의거 2021.01.01.부터 2023.12.31.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하여 등록된 사실에 비추어,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 동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2020년도 말까지 등록된 사실 조차 없으므로, 김영욱 전 이사장이 위에서 본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들 중 일천만원이 넘는 2019. 12. 24.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로부터 금1억원 및 2020. 5. 27. 광명교회(최남수 목사) 금5천만원, 2020. 6. 24. 송0익장로 1천5십만원 등 3건의 합계액 금1억6천5십만원을 기부금으로 받은 것은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동 법률 제16조 제1항에 정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호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장호 이사장, 전임 이사장 재정비리 환수 및 고발 의무 저버려

종로건축으로부터 높은뜻광성교회로 1천만원 받아 청탁금지법으로 수사 중

한편, 현재의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의 이사장인 이장호 목사는 재단법인의 제111회 이사회에서 김영욱 목사의 사임으로 새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그 과정에서 전 이사장 김영욱의 비리를 지적하며 “사퇴하던지 감옥에가던지 선택하라”며, 강하게 사퇴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김영욱 목사의 변이다. 

그런데 새로운 이사장으로 등극하면서 전임 이사장의 재정비리에 대해 환수 및 고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로 이사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또 다른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임을 본보가 지적한 사실이 있다. 2021. 4. 22. 보도 [아신대 의혹①] 이규현 목사의 1억원 기부금 부당처리 논란(관련기사 http://www.cdntv.co.kr/bbs/board.php?bo_table=11&wr_id=46)

이장호 이사장의 또 다른 비리는 2021. 2. 25.자 녹취록에서 새로이 툭 튀어 나왔다. 이 자리에서(높은뜻광성교회에서 이장호 목사, 정홍열 당시 신학대학교 기획처장, 종로건축 대표 김0건, 장0인 등 4인의 대화) 이장호 이사장은 재단법인의 전 법인국장이 제기해 온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데, 재단법인에 3백만원이 없다면서 종로건축 김0건 대표에게 은연중에 이 소송대응비용을 기부하라는 압력을 넣어, 김0건으로부터 높은뜻광성교회 계좌로 금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것은 현재 청탁금지법 대상의 위법 소지로 고발이 되어 수사 중에 있다. 당시 이장호 이사장의 발언 중 녹취록은 다음과 같다.

(녹취록 제25~26)

이장호: 삼백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꿨어요. 18천만원을.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차용증 써 준 거예요. 연말 안으로 갚겠다. 흔쾌하게 이사들이 하루만에 채워지는...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돈을 바로 쏘면 그쪽으로 안되니까 기부금으로 잡혀버리니까 우리 교회로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 했어요. 1억 한 7천만원 수임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남은 게 한 사 오백 될 거예요. 지금 또 변호사 수임이 돼 가지고 또 지금 하기 때문에 또 지불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는 헌금해주셨어요. 5천만원. 꿔주겠다는데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더니 같이 몬드리안에서 조찬 이렇게 따로 있으면서 논의가 끝나고 오라 그러더라고. 장로님들 말이 재밌어. 뒤에서 엄청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웃음). 그러면서 장부상 교회가 대출해 주고 받고 이런 게 없으니 그냥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0: 그렇죠.
이장호: .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거 해결됐고 우리 교인한테 2,000만 원인데 그 분도 헌금하셨더만. 느낌에 옛날에 그분이 2억을 헌금하신 분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거는 서대문 처리 되면은 다 갚아줘야 될 돈이예요. 내 돈이 아니고.

위 녹취록에서 이장호 이사장의 발언의 골자는 ① 재단법인의 소송관계로 변호사 수임료가 1억7천만원이므로 약 1억8천만원 정도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고, ② 재단법인 계좌로 송금을 하면 기부금으로 잡히므로, 이를 변칙적으로 교회(높은뜻광성교회) 계좌로 받아서 변호사 수임료 1억7천만원을 광성교회 이름으로 해결했고, ③ 또 (김경석의 제소로) 변호사를 수임해야 되므로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5천만원을 헌금해주었으며, ④ 교인으로부터도 2,000만원을 받았는데, ⑤ 이러한 자금들은 서대문 처리되면(재단법인 기본재산 매각을 지칭) 다 갚아줘야 될 돈이다. 

액바연, 형사고소 및 등록청인 기획재정부에 진정 예고

이에 대해 액바연(아신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되어 학교 바로세우기 연대를 구성한 단체) 관계자들은 이장호 이사장이 발언한 내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벌칙으로 정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제16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에 정한 기부금품 강요(제16조 제1항 제2호),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기부금품 처분(제16조 제1항 제4호), 모집 목적 외 사용 및 모집비용 충당비율(100분의 15이내에서 비용충당)을 초과 사용(제16조 제1항 제5, 6호) 등을 각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곧 형사고소 및 등록청인 기획재정부에 진정을 통해 공익법인 등록 취소 및 모집금 반환이 이뤄지도록 실체적인 절차를 밟을 것임을 강하게 천명했다. 

이외에도, 재단법인이 기부금품 모집자로 등록을 하려면,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수혜의 범위에 불특정다수가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려고 궁리하면서 이러한 점을 숨기고 기부금품 모집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지정취소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의 문제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수위를 훨씬 넘어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기부금품을 교회에서 세탁한 혐의 등 갈수록 문제가 더 커져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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